사업개요
세부사업명 | 부산형 산후조리비 지원사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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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연도 | 2025년도 | 회계명 | 일반회계 |
부서명 | 건강정책과 | 분야명 | 보건 |
정책사업 | 건강도시 부산 프로젝트 추진 | 단위사업 | 모자보건사업 추진 |
사업목적 | 산후 조리경비 지원을 통한 산모의 산후 회복 지원 및 경제적 부담 감소를 통한 출산율 증대 | 사업기간 | 2025-01-01 ~ 2029-12-31 |
총사업비 | 63,000,000,000원 | 사업규모 | 연 출생아 13,000명 지원 |
사업내용 | - 산후조리원비 및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 - 병의원비(산후 회복을 위한 진료·검사비) | ||
지원형태 | 자치단체보조 | 지원조건 | 신청일 기준 부산시 주민등록인구로 출생아를 부산시에 출생신고 한 가구 |
사업위치 | 구군보건소 | 시행주체 | 구군보건소 |
추진근거 |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법 제8조 및 제10조 모자보건법 제15조의 18,19 | ||
추진경위 | - 출산여성의 산후조리원 이용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출산가정에 경제적 부담이 됨 - 일부 지자체는 산후조리비용을 자체적으로 지원하고 있으며 지원수준, 방법 등이 상이하여 지원받지 못하는 지자체 주민들은 상대적 박탈감을 느낌 - 산후조리비 보편적 지원으로 지역편차 없는 출산환경 조성 필요 | ||
추진계획 | ㅇ 사 업 비 : 연간 130억원(시비 65억 구·군비 65억) ㅇ 사업기간 : 2025년 ~ ㅇ 시행주체 : 구·군 보건소 ㅇ 예산과목 : 308-01 자치단체경상보조 ㅇ 사업내용 - 산후조리원비 및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 - 병의원비(산후 회복을 위한 진료·검사비), 산후우울증 검사·상담비 ㅇ 지원조건 : 신청일 기준 부산시 주민등록인구로 출생아를 부산시에 출생신고 한 가구 ㅇ 지원방법 : 현금 지급 |
소요재원
(단위 : 원)
재원별 | 예산액 | 예산성립후 증감액 | 예산현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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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 6,500,000,000 | 0 | 6,500,000,000 |
국고보조금 | 0 | 0 | 0 |
지특보조금 | 0 | 0 | 0 |
기금보조금 | 0 | 0 | 0 |
특별교부세 | 0 | 0 | 0 |
소방안전교부세 | 0 | 0 | 0 |
시·도 비 | 6,500,000,000 | 0 | 6,500,000,000 |
특별교부금 | 0 | 0 | 0 |
시·군·구 비 | 0 | 0 | 0 |
지방채 | 0 | 0 | 0 |
월별지출계획(배정)
(단위 : 원)
1월 | 2월 | 3월 | 4월 | 5월 | 6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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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0,000,000 | 0 | 0 | 1,500,000,000 | 0 | 3,500,000,000 |
7월 | 8월 | 9월 | 10월 | 11월 | 12월 |
0 | 0 | 0 | 0 | 0 | 0 |
과거집행현황(최근5년)
2020 | 2021 | 2022 | 2023 | 20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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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 0 | 0 | 0 | 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