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개요
| 세부사업명 | 지역건축안전센터 운영 | ||
|---|---|---|---|
| 회계연도 | 2025년도 | 회계명 | 일반회계 | 
| 부서명 | 건축정책과 | 분야명 | 국토및지역개발 | 
| 정책사업 | 선진 건축환경·문화 조성 | 단위사업 | 시민중심의 건축행정 운영 | 
| 사업목적 | 건축안전에 대한 전문적 행정서비스를 위한 전담조직 필요 센터 의무설치 시행 및 업무증가에 따른 조직 신설 시급 | 사업기간 | 2025-01-01 ~ 2029-12-31 | 
| 총사업비 | 1,303,605,000원 | 사업규모 | 조직·인력 : 건축정책과 건축안전팀 신설(5명-전문인력 2명 포함) 운영 예산 : 214 백만 원(인건비 임기제 2명 187, 수당 등 27) | 
| 사업내용 | 건축 안전사고 및 인명피해 예방을 위한 건축단계별 기술적 검토, 건축공사장·노후건축물에 대한 전문적인 안전관리 업무수행을 할 수 있는 지역건축안전센터 설치·운영 | ||
| 지원형태 | 직접수행 | 지원조건 | 자체사업 | 
| 사업위치 | 시행주체 | 부산광역시 | |
| 추진근거 | 「건축법」제87조의2 (’22.1.1.시행, ’20.12.22.개정) - 시·도지사 및 인구 50만 이상 지자체 지역건축안전센터 의무설치 | ||
| 추진경위 | |||
| 추진계획 | |||
소요재원
(단위 : 원)
| 재원별 | 예산액 | 예산성립후 증감액 | 예산현액 | 
|---|---|---|---|
| 계 | 203,563,000 | 0 | 203,563,000 | 
| 국고보조금 | 13,000,000 | 0 | 13,000,000 | 
| 지특보조금 | 0 | 0 | 0 | 
| 기금보조금 | 0 | 0 | 0 | 
| 특별교부세 | 0 | 0 | 0 | 
| 소방안전교부세 | 0 | 0 | 0 | 
| 시·도 비 | 190,563,000 | 0 | 190,563,000 | 
| 특별교부금 | 0 | 0 | 0 | 
| 시·군·구 비 | 0 | 0 | 0 | 
| 지방채 | 0 | 0 | 0 | 
월별지출계획(배정)
(단위 : 원)
| 1월 | 2월 | 3월 | 4월 | 5월 | 6월 | 
|---|---|---|---|---|---|
| 48,171,000 | 0 | 13,000,000 | 47,464,000 | 0 | 0 | 
| 7월 | 8월 | 9월 | 10월 | 11월 | 12월 | 
| 47,464,000 | 0 | 0 | 47,464,000 | 0 | 0 | 
과거집행현황(최근5년)
| 2020 | 2021 | 2022 | 2023 | 2024 | 
|---|---|---|---|---|
| 0 | 0 | 48,770,480 | 409,898,080 | 166,764,69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