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개요
세부사업명 | 농촌형 교통모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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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연도 | 2021년도 | 회계명 | 일반회계 |
부서명 | 택시운수과 | 분야명 | 교통및물류 |
정책사업 | 택시운송사업 활성화 | 단위사업 | 택시운송사업 지원 |
사업목적 | 대중교통 사각지대가 발생한 농어촌 및 교통소외지역 등 취약지역의 주민이동권 보장을 위해 택시를 활용한 대체교통사업 추진 | 사업기간 | 2021-01-01 ~ 2025-12-31 |
총사업비 | 250,000,000원 | 사업규모 | 일 50여명, 월 1,500여명 이용 예상 |
사업내용 | 마을회관(마을입구)와 읍면 행정복지센터 및 지역거점 간 택시이동 서비스 제공 | ||
지원형태 | 자치단체보조 | 지원조건 | 사업대상지역 내 주민 |
사업위치 | 부산광역시 기장군 버스미운행지역 마을 | 시행주체 | 기장군 |
추진근거 |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 지역개발 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29조(농어촌의 기초생활여건 개선) 제1항 제5호 및 제2항, 제35조의2(농어촌지역 교통편의 증진 지원)「농촌형 교통모델사업 시행지침」(농림축산식품부) | ||
추진경위 | ○ 기장군 농촌형 교통모델 운영방안 연구용역 시행(2019.2.27~6.5) ○ 연구용역 결과 도로여건 및 버스운행계통 등으로 마을까지 버스가 진입하지 못하는 지역 대상 사업계획 ○ 2020년 농촌형 교통모델 택시형 사업(농림축산식품부) 지원 대상 선정 | ||
추진계획 | ○ ‘20. 3. 농촌형 교통모델 사업제안서 접수 및 검토(기장군) ○ ‘20. 4. 보조금교부신청 및 보조금교부(농림축산식품부→부산시→기장군) |
소요재원
(단위 : 원)
재원별 | 예산액 | 예산성립후 증감액 | 예산현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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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 50,000,000 | 0 | 50,000,000 |
국고보조금 | 0 | 0 | 0 |
지특보조금 | 50,000,000 | 0 | 50,000,000 |
기금보조금 | 0 | 0 | 0 |
특별교부세 | 0 | 0 | 0 |
소방안전교부세 | 0 | 0 | 0 |
시·도 비 | 0 | 0 | 0 |
특별교부금 | 0 | 0 | 0 |
시·군·구 비 | 0 | 0 | 0 |
지방채 | 0 | 0 | 0 |
월별지출계획(배정)
(단위 : 원)
1월 | 2월 | 3월 | 4월 | 5월 | 6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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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00,000 | 0 | 0 | 0 | 0 | 0 |
7월 | 8월 | 9월 | 10월 | 11월 | 12월 |
0 | 0 | 0 | 0 | 0 | 0 |
과거집행현황(최근5년)
2016 | 2017 | 2018 | 2019 | 20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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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 0 | 0 | 0 | 50,000,0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