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개요
세부사업명 | 노인장기요양대상자 지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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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연도 | 2024년도 | 회계명 | 일반회계 |
부서명 | 노인복지과 | 분야명 | 사회복지 |
정책사업 | 노인 복지 증진 지원 | 단위사업 | 노인복지시설 지원 |
사업목적 | 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을 받은 기초생활수급자 및 기타 의료급여수급자에 대한 장기요양급여비용 및 관리운영비 지원 | 사업기간 | 2024-01-01 ~ 2028-12-31 |
총사업비 | 1,304,719,660,000원 | 사업규모 | 등급자 : 15,312명(기초생활수급자 14,628 / 기타의료수급자 684) 등급외자 : 7명 |
사업내용 | 기초생활수급자 및 기타의료급여수급자에 대한 급여비용 및 관리운영비 전액 - 급여비용 : 장기요양 급여비용, 의사소견서 및 방문간호지시서 발급비용 - 관리운영비 : 장기요양사업에 소요되는 인건비, 경상경비, 사업비 등 | ||
지원형태 | 기타 | 지원조건 | 시비 100% |
사업위치 | 부산광역시 | 시행주체 | 부산광역시, 구군, 국민건강보험공단 |
추진근거 | 「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58조(국가의 부담)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제28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부담) 「노인복지법 시행규칙」부칙 제437호(2008.1.28.) 제5조(노인의료복지시설 및 재가노인복지시설 등의 기존 입소자에 대한 경과조치) 「부산광역시 노인장기요양 지원조례」제7조(지원대상자 확대) | ||
추진경위 | 매년 보건복지부, 국민건강보험공단 장기요양보험료 결정에 따른 市 부담금 납부 | ||
추진계획 | 국민건강보험공단 노인장기요양보험 의료급여부담금 고지 및 납부안내 |
소요재원
(단위 : 원)
재원별 | 예산액 | 예산성립후 증감액 | 예산현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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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 192,724,219,000 | 0 | 192,724,219,000 |
국고보조금 | 0 | 0 | 0 |
지특보조금 | 0 | 0 | 0 |
기금보조금 | 0 | 0 | 0 |
특별교부세 | 0 | 0 | 0 |
소방안전교부세 | 0 | 0 | 0 |
시·도 비 | 192,724,219,000 | 0 | 192,724,219,000 |
특별교부금 | 0 | 0 | 0 |
시·군·구 비 | 0 | 0 | 0 |
지방채 | 0 | 0 | 0 |
월별지출계획(배정)
(단위 : 원)
1월 | 2월 | 3월 | 4월 | 5월 | 6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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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477,824,000 | 0 | 2,721,350,000 | 45,428,892,000 | 0 | 0 |
7월 | 8월 | 9월 | 10월 | 11월 | 12월 |
45,428,892,000 | 0 | 0 | 42,667,138,000 | 0 | 11,000,123,000 |
과거집행현황(최근5년)
2019 | 2020 | 2021 | 2022 | 20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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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429,512,000 | 114,151,522,100 | 135,761,519,590 | 165,053,865,000 | 167,684,275,0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