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개요
세부사업명 | 농업법인 육성지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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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연도 | 2024년도 | 회계명 | 일반회계 |
부서명 | 농축산유통과 | 분야명 | 농림해양수산 |
정책사업 | 안전한 농·축산물 생산 및 유통개선 | 단위사업 | 고품질 농산물 생산 및 농업인력 육성 |
사업목적 | 지자체에서 농업법인 육성, 관리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지자체 담당자들에게 농업법인의 설립부터 운영, 해산까지의 농업법인에 대한 전반적인 관련 교육 서비스 제공 | 사업기간 | 2024-05-01 ~ 2024-12-31 |
총사업비 | 9,714,000원 | 사업규모 | 부산광역시 농업법인 담당자 17명(시 1, 구군 16) |
사업내용 | 농업법인 업무 담당자의 전문성 함양을 위한 위탁교육비 지원 | ||
지원형태 | 자치단체보조 | 지원조건 | 국비 70%, 시비 30% |
사업위치 | 교육기관 선정 장소 | 시행주체 | 부산광역시 |
추진근거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0조(농업법인 및 어업법인 지원) 농업식품기본법 제28조(농업 관련 조합법인 및 회사법인의 육성) | ||
추진경위 | 농업법인 육성지원 사업(농림축산식품부) - 농업법인 실태조사 연례화(3→1년), 사전신고제 도입 등 농업법인 관리 제도가 강화*됨에 따라 지자체 담당자에게 교육, 홍보 필요 * (추진배경) 농업법인을 악용한 농지투기 사례가 LH 사태(‘21.3월)에서 밝혀짐에 따라 관리 강화를 위해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 | ||
추진계획 | '24.5.~12. : 전국 권역별 담당자 교육 신청 및 교육 참석 |
소요재원
(단위 : 원)
재원별 | 예산액 | 예산성립후 증감액 | 예산현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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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 9,714,000 | 0 | 9,714,000 |
국고보조금 | 6,800,000 | 0 | 6,800,000 |
지특보조금 | 0 | 0 | 0 |
기금보조금 | 0 | 0 | 0 |
특별교부세 | 0 | 0 | 0 |
소방안전교부세 | 0 | 0 | 0 |
시·도 비 | 2,914,000 | 0 | 2,914,000 |
특별교부금 | 0 | 0 | 0 |
시·군·구 비 | 0 | 0 | 0 |
지방채 | 0 | 0 | 0 |
월별지출계획(배정)
(단위 : 원)
1월 | 2월 | 3월 | 4월 | 5월 | 6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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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 0 | 0 | 0 | 0 | 9,714,000 |
7월 | 8월 | 9월 | 10월 | 11월 | 12월 |
0 | 0 | 0 | 0 | 0 | 0 |
과거집행현황(최근5년)
2019 | 2020 | 2021 | 2022 | 20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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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 0 | 0 | 0 | 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