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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사업별 지출내역

사업개요

사업개요 세부사업명, 회계연도, 회계명, 부서명, 분야명, 정책사업, 단위사업, 사업목적, 사업기간, 총사업비, 사업규모, 사업내용 , 지원형태, 지원조건, 사업위치, 시행주체, 추진근거, 추진경위, 추진계획으로 구성된 표
세부사업명 노인의료복지시설 운영(전문병원 제외)(지원)
회계연도 2025년도 회계명 일반회계
부서명 노인복지과 분야명 사회복지
정책사업 노인 복지 증진 지원 단위사업 노인복지시설 지원
사업목적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시행 후 실질급여가 감소하여 타 복지시설에 비해 열악해진 노인의료복지시설 종사자에 대한 처우개선 사업기간 2025-01-01 ~ 2029-12-31
총사업비 9,468,000,000원 사업규모 노인의료복지시설 종사자 2,510여명
사업내용 노인의료복지시설 종사자 복지수당 지원
지원형태 자치단체보조 지원조건 법인에 의해 운영 중인 노인의료복지시설 종사자
사업위치 16개 구군 전체 113개소 시행주체 자치구군
추진근거 노인복지법 제34조, 제47조 및 동법 시행령 제24조
추진경위 2008.7.1. 장기요양보험제도시행됨에 따라 기존의 노인요양시설이 장기요양기관으로 전환되어 종사자 급여체계가 호봉제에서 자유계약제로 전환됨 이로 인해 실질급여가 감소하여 타 복지시설에 비해 열악해진 노인의료복지시설 종사자에 대해 2009년 부터 복지수당 지원
추진계획 ○ 2024. 12. 2025년 노인의료복지시설 종사자 복지수당 지원계획 수립 ○ 2025.1~12. 노인의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 복지수당 등 지원 ○ 2025. 2. 2024년 노인의료복지시설 종사자 복지수당 정산

소요재원

(단위 : 원)

소요재원 재원별, 예산액, 에산성립후 증감액, 예산현액, 계, 국고보조금, 지특보조금, 기금보조금 , 특별교부세, 소방안전교부세, 시·도 비, 특별교부금, 시·군·구 비, 지방채로 구성된 표
재원별 예산액 예산성립후 증감액 예산현액
1,720,000,000 0 1,720,000,000
국고보조금 0 0 0
지특보조금 0 0 0
기금보조금 0 0 0
특별교부세 0 0 0
소방안전교부세 0 0 0
시·도 비 1,720,000,000 0 1,720,000,000
특별교부금 0 0 0
시·군·구 비 0 0 0
지방채 0 0 0

월별지출계획(배정)

(단위 : 원)

월별지출계획(배정) 1월~12월까지 구성된 표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500,000,000 0 0 500,000,000 0 0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0 0 0 0 0 0

과거집행현황(최근5년)

과거집행현황(최근5년) 2020년~2024년까지 구성된 표
2020 2021 2022 2023 2024
2,138,400,000 2,138,400,000 2,138,400,000 2,138,400,000 1,720,000,000

자료관리 담당부서

회계재산담당관
051-888-2246
최근 업데이트
2023-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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