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개요
세부사업명 | 노인의료복지시설 운영(전문병원 제외)(지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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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연도 | 2025년도 | 회계명 | 일반회계 |
부서명 | 노인복지과 | 분야명 | 사회복지 |
정책사업 | 노인 복지 증진 지원 | 단위사업 | 노인복지시설 지원 |
사업목적 |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시행 후 실질급여가 감소하여 타 복지시설에 비해 열악해진 노인의료복지시설 종사자에 대한 처우개선 | 사업기간 | 2025-01-01 ~ 2029-12-31 |
총사업비 | 9,468,000,000원 | 사업규모 | 노인의료복지시설 종사자 2,510여명 |
사업내용 | 노인의료복지시설 종사자 복지수당 지원 | ||
지원형태 | 자치단체보조 | 지원조건 | 법인에 의해 운영 중인 노인의료복지시설 종사자 |
사업위치 | 16개 구군 전체 113개소 | 시행주체 | 자치구군 |
추진근거 | 노인복지법 제34조, 제47조 및 동법 시행령 제24조 | ||
추진경위 | 2008.7.1. 장기요양보험제도시행됨에 따라 기존의 노인요양시설이 장기요양기관으로 전환되어 종사자 급여체계가 호봉제에서 자유계약제로 전환됨 이로 인해 실질급여가 감소하여 타 복지시설에 비해 열악해진 노인의료복지시설 종사자에 대해 2009년 부터 복지수당 지원 | ||
추진계획 | ○ 2024. 12. 2025년 노인의료복지시설 종사자 복지수당 지원계획 수립 ○ 2025.1~12. 노인의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 복지수당 등 지원 ○ 2025. 2. 2024년 노인의료복지시설 종사자 복지수당 정산 |
소요재원
(단위 : 원)
재원별 | 예산액 | 예산성립후 증감액 | 예산현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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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 1,720,000,000 | 0 | 1,720,000,000 |
국고보조금 | 0 | 0 | 0 |
지특보조금 | 0 | 0 | 0 |
기금보조금 | 0 | 0 | 0 |
특별교부세 | 0 | 0 | 0 |
소방안전교부세 | 0 | 0 | 0 |
시·도 비 | 1,720,000,000 | 0 | 1,720,000,000 |
특별교부금 | 0 | 0 | 0 |
시·군·구 비 | 0 | 0 | 0 |
지방채 | 0 | 0 | 0 |
월별지출계획(배정)
(단위 : 원)
1월 | 2월 | 3월 | 4월 | 5월 | 6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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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000,000 | 0 | 0 | 500,000,000 | 0 | 0 |
7월 | 8월 | 9월 | 10월 | 11월 | 12월 |
0 | 0 | 0 | 0 | 0 | 0 |
과거집행현황(최근5년)
2020 | 2021 | 2022 | 2023 | 20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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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38,400,000 | 2,138,400,000 | 2,138,400,000 | 2,138,400,000 | 1,720,000,0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