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개요
세부사업명 | 청년농업인영농정착지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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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연도 | 2021년도 | 회계명 | 일반회계 |
부서명 | 농축산유통과 | 분야명 | 농림해양수산 |
정책사업 | 안전한 농·축산물 생산 및 유통개선 | 단위사업 | 고품질 농산물 생산 및 농업인력 육성 |
사업목적 | 청년 농업인에게 영농 초기 생활 안정자금을 지급하여 영농 집중도를 높이고 조기 영농정착 및 성장지원 | 사업기간 | 2021-01-01 ~ 2025-12-31 |
총사업비 | 1,994,000,000원 | 사업규모 | 예 산 안 : 46,150천원(국비 38,000, 시비 8,150) ※ 구·군비 8,150천원 - 강서구 26,371, 기장군 19,779 ※ 재원부담 : 국비 70%, 시비 15%, 구군비 15% |
사업내용 | 40세미만 청년 농업인에게 상한 기준소득에서 전년도 소득(농업소득+농외소득)을 차감한 금액의 일정비율 지급 | ||
지원형태 | 자치단체보조 | 지원조건 | 국비70%, 시비15%, 구군비 15% |
사업위치 | 시행주체 | 부산광역시(구.군) | |
추진근거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24조(가족농가의 경영안정과 농업종사자의 육성)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0조(후계농어업경영인의 선정 및 지원) | ||
추진경위 | |||
추진계획 | 2018년도 신규사업(제19대 대통령 선거 공약) |
소요재원
(단위 : 원)
재원별 | 예산액 | 예산성립후 증감액 | 예산현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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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 220,008,000 | 0 | 220,008,000 |
국고보조금 | 178,000,000 | 0 | 178,000,000 |
지특보조금 | 0 | 0 | 0 |
기금보조금 | 0 | 0 | 0 |
특별교부세 | 0 | 0 | 0 |
소방안전교부세 | 0 | 0 | 0 |
시·도 비 | 42,008,000 | 0 | 42,008,000 |
특별교부금 | 0 | 0 | 0 |
시·군·구 비 | 0 | 0 | 0 |
지방채 | 0 | 0 | 0 |
월별지출계획(배정)
(단위 : 원)
1월 | 2월 | 3월 | 4월 | 5월 | 6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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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2,000,000 | 0 | 0 | 65,008,000 | 0 | 0 |
7월 | 8월 | 9월 | 10월 | 11월 | 12월 |
3,000,000 | 0 | 0 | 0 | 0 | 0 |
과거집행현황(최근5년)
2016 | 2017 | 2018 | 2019 | 20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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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 0 | 83,535,030 | 180,502,000 | 288,429,0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