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개요
| 세부사업명 | 물이용부담금의 합리적 이용을 위한 낙동강수계법 개정 | ||
|---|---|---|---|
| 회계연도 | 2025년도 | 회계명 | 일반회계 | 
| 부서명 | 맑은물정책과 | 분야명 | 환경 | 
| 정책사업 | 깨끗한 수질관리 | 단위사업 | 수질보전 | 
| 사업목적 | 낙동강수계법의 합리적 개정을 통하여 물이용부담금으로 청정취수원을 확보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 | 사업기간 | 2025-01-01 ~ 2029-12-31 | 
| 총사업비 | 15,500,000원 | 사업규모 | 회의참석 수당 2,000천원, 업무추진비 1,100천원 | 
| 사업내용 | 낙동강수계법 제32조에 따라 물이용부담금을 정부(낙동강수계관리위원회)에 납부하고 있으나 당초 정부약속인 맑은 물을 제공받고 있지 못함에 따라 시민단체 및 전문가 등과 협치사업으로 낙동강수계법의 합리적 개정을 통하여 물이용부담금으로 청정취수원을 확보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 ||
| 지원형태 | 직접수행 | 지원조건 | 자체사업 | 
| 사업위치 | 시행주체 | 부산광역시 | |
| 추진근거 |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 | ||
| 추진경위 | |||
| 추진계획 | 시민단체 및 전문가등과 협치사업으로 물이용부담금 용도의 합리적 개정을 위한 여론조성 및 대안 마련(‘19~) | ||
소요재원
(단위 : 원)
| 재원별 | 예산액 | 예산성립후 증감액 | 예산현액 | 
|---|---|---|---|
| 계 | 3,100,000 | 0 | 3,100,000 | 
| 국고보조금 | 0 | 0 | 0 | 
| 지특보조금 | 0 | 0 | 0 | 
| 기금보조금 | 0 | 0 | 0 | 
| 특별교부세 | 0 | 0 | 0 | 
| 소방안전교부세 | 0 | 0 | 0 | 
| 시·도 비 | 3,100,000 | 0 | 3,100,000 | 
| 특별교부금 | 0 | 0 | 0 | 
| 시·군·구 비 | 0 | 0 | 0 | 
| 지방채 | 0 | 0 | 0 | 
월별지출계획(배정)
(단위 : 원)
| 1월 | 2월 | 3월 | 4월 | 5월 | 6월 | 
|---|---|---|---|---|---|
| 1,550,000 | 1,550,000 | 0 | 0 | 0 | 0 | 
| 7월 | 8월 | 9월 | 10월 | 11월 | 12월 | 
| 0 | 0 | 0 | 0 | 0 | 0 | 
과거집행현황(최근5년)
| 2020 | 2021 | 2022 | 2023 | 2024 | 
|---|---|---|---|---|
| 22,805,500 | 16,300,000 | 3,600,000 | 1,900,000 | 3,004,3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