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개요
세부사업명 | 물이용부담금의 합리적 이용을 위한 낙동강수계법 개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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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연도 | 2021년도 | 회계명 | 일반회계 |
부서명 | 맑은물정책과 | 분야명 | 환경 |
정책사업 | 깨끗한 수질관리 | 단위사업 | 수질보전 |
사업목적 | 낙동강수계법의 합리적 개정을 통하여 물이용부담금으로 청정취수원을 확보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 | 사업기간 | 2021-01-01 ~ 2025-12-31 |
총사업비 | 122,500,000원 | 사업규모 | 28,000천원 ? 민간단체 경상보조(사업지원비) 20,000천원, 회의참석수당 5,000천원, 업무추진비 3,000천원 |
사업내용 | 낙동강수계법 제32조에 의거 물이용부담금을 연간570억씩, 총6,900억원을 정부(낙동강수계관리위원회)에 납부하고 있으나 당초 정부약속인 맑은물을 제공받고 있지 못함에 따라 시민단체 및 전문가 등과 협치사업으로 낙동강수계법의 합리적 개정을 통하여 물이용부담금으로 청정취수원을 확보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물이용부담금의 용도에 신규취수원 확보사업 추가) | ||
지원형태 | 민간보조 | 지원조건 | 자체사업 |
사업위치 | 시행주체 | 부산광역시(공모) | |
추진근거 |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 | ||
추진경위 | |||
추진계획 | 시민단체 및 전문가등과 협치사업으로 물이용부담금 용도의 합리적 개정을 위한 여론조성 및 대안 마련(‘19~) |
소요재원
(단위 : 원)
재원별 | 예산액 | 예산성립후 증감액 | 예산현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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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 16,300,000 | 0 | 16,300,000 |
국고보조금 | 0 | 0 | 0 |
지특보조금 | 0 | 0 | 0 |
기금보조금 | 0 | 0 | 0 |
특별교부세 | 0 | 0 | 0 |
소방안전교부세 | 0 | 0 | 0 |
시·도 비 | 16,300,000 | 0 | 16,300,000 |
특별교부금 | 0 | 0 | 0 |
시·군·구 비 | 0 | 0 | 0 |
지방채 | 0 | 0 | 0 |
월별지출계획(배정)
(단위 : 원)
1월 | 2월 | 3월 | 4월 | 5월 | 6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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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25,000 | 0 | 0 | 1,025,000 | 0 | 0 |
7월 | 8월 | 9월 | 10월 | 11월 | 12월 |
250,000 | 0 | 0 | 0 | 0 | 0 |
과거집행현황(최근5년)
2016 | 2017 | 2018 | 2019 | 20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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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 0 | 0 | 14,270,000 | 22,805,5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