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바로가기

세부사업별 지출내역

사업개요

사업개요 세부사업명, 회계연도, 회계명, 부서명, 분야명, 정책사업, 단위사업, 사업목적, 사업기간, 총사업비, 사업규모, 사업내용 , 지원형태, 지원조건, 사업위치, 시행주체, 추진근거, 추진경위, 추진계획으로 구성된 표
세부사업명 물이용부담금의 합리적 이용을 위한 낙동강수계법 개정
회계연도 2025년도 회계명 일반회계
부서명 맑은물정책과 분야명 환경
정책사업 깨끗한 수질관리 단위사업 수질보전
사업목적 낙동강수계법의 합리적 개정을 통하여 물이용부담금으로 청정취수원을 확보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 사업기간 2025-01-01 ~ 2029-12-31
총사업비 15,500,000원 사업규모 회의참석 수당 2,000천원, 업무추진비 1,100천원
사업내용 낙동강수계법 제32조에 의거 물이용부담금을 연간 570억씩, 총 6,900억원을 정부(낙동강수계관리위원회)에 납부하고 있으나 당초 정부약속인 맑은 물을 제공받고 있지 못함에 따라 시민단체 및 전문가 등과 협치사업으로 낙동강수계법의 합리적 개정을 통하여 물이용부담금으로 청정취수원을 확보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물이용부담금의 용도에 신규취수원 확보사업 추가)
지원형태 직접수행 지원조건 자체사업
사업위치 시행주체 부산광역시
추진근거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
추진경위
추진계획 시민단체 및 전문가등과 협치사업으로 물이용부담금 용도의 합리적 개정을 위한 여론조성 및 대안 마련(‘19~)

소요재원

(단위 : 원)

소요재원 재원별, 예산액, 에산성립후 증감액, 예산현액, 계, 국고보조금, 지특보조금, 기금보조금 , 특별교부세, 소방안전교부세, 시·도 비, 특별교부금, 시·군·구 비, 지방채로 구성된 표
재원별 예산액 예산성립후 증감액 예산현액
3,100,000 0 3,100,000
국고보조금 0 0 0
지특보조금 0 0 0
기금보조금 0 0 0
특별교부세 0 0 0
소방안전교부세 0 0 0
시·도 비 3,100,000 0 3,100,000
특별교부금 0 0 0
시·군·구 비 0 0 0
지방채 0 0 0

월별지출계획(배정)

(단위 : 원)

월별지출계획(배정) 1월~12월까지 구성된 표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1,550,000 1,550,000 0 0 0 0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0 0 0 0 0 0

과거집행현황(최근5년)

과거집행현황(최근5년) 2020년~2024년까지 구성된 표
2020 2021 2022 2023 2024
22,805,500 16,300,000 3,600,000 1,900,000 3,004,300

자료관리 담당부서

회계재산담당관
051-888-2246
최근 업데이트
2023-08-10

페이지만족도

페이지만족도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만족하십니까?

평균 : 0참여 : 0

댓글은 자유로운 의견 공유를 위한 장이므로 부산시에 대한 신고, 제안, 건의 등 답변이나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부산민원 120 - 민원신청 을 이용해 주시고, 내용 입력시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등 개인정보가 노출되지 않도록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업광고, 저속한 표현, 정치적 내용, 개인정보 노출 등은 별도의 통보없이 삭제될 수 있습니다. 부산민원 120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