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개요
세부사업명 | 유기동물 구조보호비 지원(보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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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연도 | 2025년도 | 회계명 | 일반회계 |
부서명 | 반려동물과 | 분야명 | 농림해양수산 |
정책사업 | 동물 보호 복지 강화 | 단위사업 | 시민정서 함양과 반려동물 복지 향상 |
사업목적 | 유기동물 및 학대받는 동물의 긴급 구조보호 등 | 사업기간 | 2025-01-01 ~ 2029-12-31 |
총사업비 | 805,000,000원 | 사업규모 | 2,300두 구조보호 |
사업내용 | 유기동물 및 학대받는 동물의 긴급 구조보호 등으로 적절한 구조보호로 시민 위해방지 및 인수공통전염병 예방 관리 | ||
지원형태 | 자치단체보조 | 지원조건 | 국비 30% 시비 35% 구·군비 35% |
사업위치 | 구·군 위탁동물보호센터 6개소 | 시행주체 | 구군 |
추진근거 | 동물보호법 제4조 | ||
추진경위 | 동물보호법 제4조 | ||
추진계획 |
소요재원
(단위 : 원)
재원별 | 예산액 | 예산성립후 증감액 | 예산현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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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 126,627,000 | 0 | 126,627,000 |
국고보조금 | 58,443,000 | 0 | 58,443,000 |
지특보조금 | 0 | 0 | 0 |
기금보조금 | 0 | 0 | 0 |
특별교부세 | 0 | 0 | 0 |
소방안전교부세 | 0 | 0 | 0 |
시·도 비 | 68,184,000 | 0 | 68,184,000 |
특별교부금 | 0 | 0 | 0 |
시·군·구 비 | 0 | 0 | 0 |
지방채 | 0 | 0 | 0 |
월별지출계획(배정)
(단위 : 원)
1월 | 2월 | 3월 | 4월 | 5월 | 6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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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700,000 | 0 | 0 | 37,927,000 | 0 | 0 |
7월 | 8월 | 9월 | 10월 | 11월 | 12월 |
0 | 0 | 0 | 0 | 0 | 0 |
과거집행현황(최근5년)
2020 | 2021 | 2022 | 2023 | 20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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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206,000 | 81,900,000 | 104,650,000 | 104,650,000 | 104,650,0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