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개요
세부사업명 | 마약류중독자 치료보호비 지원 | ||
---|---|---|---|
회계연도 | 2025년도 | 회계명 | 일반회계 |
부서명 | 보건위생과 | 분야명 | 보건 |
정책사업 | 식의약품 안전관리 | 단위사업 | 의약품 안전관리 |
사업목적 | 마약류 중독자를 환자의 개념으로 접근하여 마약류 사용 재발 방지와 사회복귀 지원 | 사업기간 | 2025-01-01 ~ 2029-12-31 |
총사업비 | 200,000,000원 | 사업규모 | 마약류 중독자 입원비 기준 (2,000천원 ×10명) |
사업내용 | 검찰청 의뢰 및 자의신청 마약류 중독자를 지정된 치료보호기관(의료기관)에서 치료하고 치료비 지원 (마약류중독자에 대한 중독판별검사 및 입원(통원) 치료 비용 지원 | ||
지원형태 | 직접수행 | 지원조건 | 국비50% 시비50% |
사업위치 | 시행주체 | 부산광역시 | |
추진근거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 | ||
추진경위 | 마약류중독자에 대해 형사처벌보다 적극적인 치료가 필요한 환자로 인식하여 치료 재활정책으로 건전한 사회인으로 복귀하도록 지원 | ||
추진계획 |
소요재원
(단위 : 원)
재원별 | 예산액 | 예산성립후 증감액 | 예산현액 |
---|---|---|---|
계 | 32,000,000 | 0 | 32,000,000 |
국고보조금 | 16,000,000 | 0 | 16,000,000 |
지특보조금 | 0 | 0 | 0 |
기금보조금 | 0 | 0 | 0 |
특별교부세 | 0 | 0 | 0 |
소방안전교부세 | 0 | 0 | 0 |
시·도 비 | 16,000,000 | 0 | 16,000,000 |
특별교부금 | 0 | 0 | 0 |
시·군·구 비 | 0 | 0 | 0 |
지방채 | 0 | 0 | 0 |
월별지출계획(배정)
(단위 : 원)
1월 | 2월 | 3월 | 4월 | 5월 | 6월 |
---|---|---|---|---|---|
32,000,000 | 0 | 0 | 0 | 0 | 0 |
7월 | 8월 | 9월 | 10월 | 11월 | 12월 |
0 | 0 | 0 | 0 | 0 | 0 |
과거집행현황(최근5년)
2020 | 2021 | 2022 | 2023 | 2024 |
---|---|---|---|---|
1,779,320 | 548,880 | 422,850 | 80,000,000 | 80,000,0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