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개요
세부사업명 | 자활센터 직원 복지수당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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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연도 | 2024년도 | 회계명 | 일반회계 |
부서명 | 복지정책과 | 분야명 | 사회복지 |
정책사업 | 취약계층 지원 | 단위사업 | 저소득가구 자활지원 |
사업목적 | 지역자활센터 종사자 처우개선을 위한 복지수당 지급 | 사업기간 | 2024-01-01 ~ 2028-12-31 |
총사업비 | 1,929,950,000원 | 사업규모 | 지역자활센터 종사자 145명 |
사업내용 | 지수당: 5호봉 이상(260천원), 5호봉 미만(210천원) 지급 및 복지포인트 제공으로, 인건비 부족액 지급 | ||
지원형태 | 자치단체보조 | 지원조건 | 종사자 1인당 복지수당 및 복지포인트 제공 |
사업위치 | 부산 | 시행주체 | 부산광역시(구·군) |
추진근거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16조 제2항 | ||
추진경위 | 지역자활센터 종사자 처우개선을 위한 복지수당 지급 | ||
추진계획 | 지역자활센터 종사자 복지수당(매월), 복지포인트(연 1회) 지급 등 |
소요재원
(단위 : 원)
재원별 | 예산액 | 예산성립후 증감액 | 예산현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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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 321,124,000 | 0 | 321,124,000 |
국고보조금 | 0 | 0 | 0 |
지특보조금 | 0 | 0 | 0 |
기금보조금 | 0 | 0 | 0 |
특별교부세 | 0 | 0 | 0 |
소방안전교부세 | 0 | 0 | 0 |
시·도 비 | 321,124,000 | 0 | 321,124,000 |
특별교부금 | 0 | 0 | 0 |
시·군·구 비 | 0 | 0 | 0 |
지방채 | 0 | 0 | 0 |
월별지출계획(배정)
(단위 : 원)
1월 | 2월 | 3월 | 4월 | 5월 | 6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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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438,000 | 0 | 0 | 114,097,000 | 0 | 59,404,000 |
7월 | 8월 | 9월 | 10월 | 11월 | 12월 |
0 | 0 | 0 | 0 | 0 | 86,185,000 |
과거집행현황(최근5년)
2019 | 2020 | 2021 | 2022 | 20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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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9,520,000 | 371,120,000 | 408,100,000 | 660,874,000 | 385,990,0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