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개요
세부사업명 | 폐업지원금 지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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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연도 | 2021년도 | 회계명 | 일반회계 |
부서명 | 수산정책과 | 분야명 | 농림해양수산 |
정책사업 | 도시형 수산환경 구축 | 단위사업 | 연근해어업 생산기반 조성 |
사업목적 |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으로 수산물을 포획·채취·양식하는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품목에 대하여 어업인 등이 폐업하는 경우 이를 지원하여 폐업어가의 경영안정 및 해당 품목의 구조조정을 도모 | 사업기간 | 2016-10-01 ~ 2021-12-31 |
총사업비 | 225,237,000원 | 사업규모 | 225,237,000원 |
사업내용 | 폐업지원금(해체처리비) 지원 | ||
지원형태 | 지원조건 | 1.2016년도에 해당 품목의 피해보전직접지불금 지원대상품목으로 선정된 품목을 포획·채취·양식하고 있는 자 2. 해당 협정의 발효일 이전부터 폐업지원금을 신청한 어선·어구·시설 등에 대하여 정당하게 소유권을 보유한 자 3. 폐업지원금 지급대상품목의 생산량이 신청인의 전체 어업 생산량에서 20% 이상을 차지하는 자 | |
사업위치 | - | 시행주체 | |
추진근거 |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시행규칙 | ||
추진경위 | 16년도 폐업지원금 지원사업으로 인한 해체처리비 신청 | ||
추진계획 | 폐업지원금(해체처리비) 지원 |
소요재원
(단위 : 원)
재원별 | 예산액 | 예산성립후 증감액 | 예산현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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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 225,237,000 | 0 | 225,237,000 |
국고보조금 | 0 | 0 | 0 |
지특보조금 | 0 | 0 | 0 |
기금보조금 | 225,237,000 | 0 | 225,237,000 |
특별교부세 | 0 | 0 | 0 |
소방안전교부세 | 0 | 0 | 0 |
시·도 비 | 0 | 0 | 0 |
특별교부금 | 0 | 0 | 0 |
시·군·구 비 | 0 | 0 | 0 |
지방채 | 0 | 0 | 0 |
월별지출계획(배정)
(단위 : 원)
1월 | 2월 | 3월 | 4월 | 5월 | 6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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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 0 | 0 | 0 | 0 | 0 |
7월 | 8월 | 9월 | 10월 | 11월 | 12월 |
0 | 0 | 0 | 0 | 0 | 225,237,000 |
과거집행현황(최근5년)
2016 | 2017 | 2018 | 2019 | 20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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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 0 | 0 | 0 | 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