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개요
| 세부사업명 | 어구부표보증금제 회수관리 지원 | ||
|---|---|---|---|
| 회계연도 | 2025년도 | 회계명 | 일반회계 |
| 부서명 | 수산정책과 | 분야명 | 농림해양수산 |
| 정책사업 | 도시형 수산환경 구축 | 단위사업 | 연근해어업 생산기반 조성 |
| 사업목적 | 어구보증금제의 시행에 따라 어업인 등이 폐어구 수거・처리 및 회수시설 운영, 보증금 환급 지원 등을 통한 해양환경 개선 | 사업기간 | 2025-01-01 ~ 2029-12-31 |
| 총사업비 | 2,787,500,000원 | 사업규모 | 구군별 어구보증금제 회수관리시설 운영 |
| 사업내용 | ’25.1.12이후 어구 생산・수입업자가 생산・판매한 통발어구(보증금 표식) 및 기존 사용・보관 중인 통발어구(보증금 미표식)의 폐어구 수거・처리 및 회수시설 운영 | ||
| 지원형태 | 자치단체보조 | 지원조건 | 국비 50%, 시비 25%, 구군비 25% |
| 사업위치 | 폐어구 수거반환 지정 항 | 시행주체 | 부산광역시(8개 구군) |
| 추진근거 | ○ 수산업법 제79조(폐어구 집하장등의 설치 등) ○ 수산업법 제80조(폐어구 수거·처리에 관한 사업 등) ○ 수산업법 제81조(어구·부표의 회수 촉진) | ||
| 추진경위 | ○ ‘22. 1.:「수산업법」전부개정(어구보증금제도 근거 마련) ○ ‘23. 3.: 어구보증금제 운영을 위한 “어구보증금관리센터 설립” ○ ‘23. 11.:「어구보증금의 이관방법, 취급수수료, 어구등의 반환장소와 방법, 환급문구 표시 등에 관한 고시(안)」의견조회 ○ ‘23. 11.:「어구부표보증금제 회수관리 사업 시행지침(안)」의견조회 ○ ‘24. 12.: ’25년도 어구보증금 확정예산 통보 ※ 국비 223백만원(해양폐기물 정화사업) ○ ‘25. 1.:「어구부표보증금제 회수관리 사업 시행지침」통보(해수부→市) ○ ‘25. 2.:「어구부표보증금제 회수관리 운영계획」시달(市→구군) | ||
| 추진계획 | ○ ‘25. 3. : 구・군별 어구보증금제 세부시행계획 수립・제출(구・군→市) ○ ‘25. 3. : ’25년 사업비 교부 신청 및 어구보증금 사업계획서 제출(市→해수부) ○ ‘25. 4. : ’25년 신규사업 사전심사(시비1억 이상) 및 보조금 심의회 자료 제출 ○ ’25.上. : 추경예산 편성, 구․군 보조금 교부 | ||
소요재원
(단위 : 원)
| 재원별 | 예산액 | 예산성립후 증감액 | 예산현액 |
|---|---|---|---|
| 계 | 114,750,000 | 0 | 114,750,000 |
| 국고보조금 | 0 | 0 | 0 |
| 지특보조금 | 0 | 0 | 0 |
| 기금보조금 | 76,500,000 | 0 | 76,500,000 |
| 특별교부세 | 0 | 0 | 0 |
| 소방안전교부세 | 0 | 0 | 0 |
| 시·도 비 | 38,250,000 | 0 | 38,250,000 |
| 특별교부금 | 0 | 0 | 0 |
| 시·군·구 비 | 0 | 0 | 0 |
| 지방채 | 0 | 0 | 0 |
월별지출계획(배정)
(단위 : 원)
| 1월 | 2월 | 3월 | 4월 | 5월 | 6월 |
|---|---|---|---|---|---|
| 0 | 0 | 114,750,000 | 0 | 0 | 0 |
| 7월 | 8월 | 9월 | 10월 | 11월 | 12월 |
| 0 | 0 | 0 | 0 | 0 | 0 |
과거집행현황(최근5년)
| 2020 | 2021 | 2022 | 2023 | 2024 |
|---|---|---|---|---|
| 0 | 0 | 0 | 0 | 334,500,0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