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개요
세부사업명 | 수산 공익직불제(보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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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연도 | 2025년도 | 회계명 | 일반회계 |
부서명 | 수산정책과 | 분야명 | 농림해양수산 |
정책사업 | 도시형 수산환경 구축 | 단위사업 | 어업생산활동 지원 |
사업목적 | 양식어류 생산과정에 배합사료 사용을 지원함으로써 수산자원 보호, 해양환경 보전 등의 공익적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게 하여 지속 가능한 양식어업 생산체계 확립 | 사업기간 | 2025-01-01 ~ 2029-12-31 |
총사업비 | 893,815,000원 | 사업규모 | 친환경배합사료 직불제(배합사료 535톤) |
사업내용 | 관내 어류양식장에 대한 친환경배합사료 구입에 따른 직불제 지원 | ||
지원형태 | 자치단체보조 | 지원조건 | ㅇ 배합사료 사용(다만, 가온장치 등의 사용 없이 해수를 양식수로 직접 사용하는 경우 해수온도가 15℃이하로 내려가 사실 상 배합사료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로서 국립수산과학원 사료연구센터에서 인정한 기간에 한하여 예외를 허용하되 이 경우 생사료 구입, 사용, 사용 후 보관량을 시,군,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ㅇ 품질기준을 만족한 배합사료를 사용하거나 배합사료 공급업체로 등록된 업체의 배합사료를 사용 |
사업위치 | 연안 구군 | 시행주체 | 부산시 구군 |
추진근거 | 「수산업·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제18조(친환경수산물생산지원 직접지불제도의 시행) | ||
추진경위 | |||
추진계획 | 5. : 보조금 교부 5.~12. : 사업추진 및 완료, 정산 |
소요재원
(단위 : 원)
재원별 | 예산액 | 예산성립후 증감액 | 예산현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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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 165,890,000 | 0 | 165,890,000 |
국고보조금 | 165,890,000 | 0 | 165,890,000 |
지특보조금 | 0 | 0 | 0 |
기금보조금 | 0 | 0 | 0 |
특별교부세 | 0 | 0 | 0 |
소방안전교부세 | 0 | 0 | 0 |
시·도 비 | 0 | 0 | 0 |
특별교부금 | 0 | 0 | 0 |
시·군·구 비 | 0 | 0 | 0 |
지방채 | 0 | 0 | 0 |
월별지출계획(배정)
(단위 : 원)
1월 | 2월 | 3월 | 4월 | 5월 | 6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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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 0 | 165,890,000 | 0 | 0 | 0 |
7월 | 8월 | 9월 | 10월 | 11월 | 12월 |
0 | 0 | 0 | 0 | 0 | 0 |
과거집행현황(최근5년)
2020 | 2021 | 2022 | 2023 | 20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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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 337,067,000 | 178,763,000 | 194,313,000 | 130,613,0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