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개요
세부사업명 | 어선사고 예방시스템 구축(지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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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연도 | 2025년도 | 회계명 | 일반회계 |
부서명 | 수산정책과 | 분야명 | 농림해양수산 |
정책사업 | 도시형 수산환경 구축 | 단위사업 | 연근해어업 생산기반 조성 |
사업목적 | 연근해어선에 대한 전기·구명·소방 등 어선설비 지원을 통한 어선사고로 인한 인명피해 예방 및 최소화 등 국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 | 사업기간 | 2025-01-01 ~ 2029-12-31 |
총사업비 | 697,180,000원 | 사업규모 | - 초단파대 무선전화(VHF-DSC) : GPS연동, 자동소화시스템 - 구명조끼(어선용 구명의 포함), 선박자동입출항 단말기(V-Pass) : GPS연동 -「어선법」따른 그 밖의 어선설비 등 |
사업내용 | 어선법에 따른 어선 설비(기관·전기·구명·소방 및 항해 등 장비) 구입 보조 지원 | ||
지원형태 | 자치단체보조 | 지원조건 | 국비 30%, 시비 30%, 자부담40% |
사업위치 | 부산광역시 | 시행주체 | 부산광역시 (구.군) |
추진근거 | -「연근해어업의 구조개선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6조(어업선진화사업의 추진) 및 제17조(선진화사업에 대한 지원) -「수산업법」제86조(보조 등), 같은 법 시행령 제72조(보조대상사업) 제9호(어업통신 및 안전조업지원 사업) -「어선안전조업법」제26조(재정지원) 어선의 사고 및 예방을 위한 예산지원 | ||
추진경위 | |||
추진계획 | 2. : 보조금 교부결정 및 자금배정 3. ~ 12. : 사업시행 |
소요재원
(단위 : 원)
재원별 | 예산액 | 예산성립후 증감액 | 예산현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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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 40,800,000 | 0 | 40,800,000 |
국고보조금 | 20,400,000 | 0 | 20,400,000 |
지특보조금 | 0 | 0 | 0 |
기금보조금 | 0 | 0 | 0 |
특별교부세 | 0 | 0 | 0 |
소방안전교부세 | 0 | 0 | 0 |
시·도 비 | 20,400,000 | 0 | 20,400,000 |
특별교부금 | 0 | 0 | 0 |
시·군·구 비 | 0 | 0 | 0 |
지방채 | 0 | 0 | 0 |
월별지출계획(배정)
(단위 : 원)
1월 | 2월 | 3월 | 4월 | 5월 | 6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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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800,000 | 0 | 0 | 0 | 0 | 0 |
7월 | 8월 | 9월 | 10월 | 11월 | 12월 |
0 | 0 | 0 | 0 | 0 | 0 |
과거집행현황(최근5년)
2020 | 2021 | 2022 | 2023 | 20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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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146,000 | 76,434,000 | 59,520,000 | 42,000,000 | 42,000,0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