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개요
세부사업명 | 아동보호전문기관 신규설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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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연도 | 2025년도 | 회계명 | 일반회계 |
부서명 | 아동청소년과 | 분야명 | 사회복지 |
정책사업 | 아동복지서비스 지원 강화 | 단위사업 | 가정중심 아동복지 서비스 확대 |
사업목적 | 아동보호전문기관 확충을 통해 학대피해아동 및 학대행위자 사례관리 지원 강화 | 사업기간 | 2024-01-01 ~ 2025-12-31 |
총사업비 | 300,000,000원 | 사업규모 | 연면적 330㎡ 내외(사무실, 상담실, 치료실 등*) |
사업내용 | 아동보호전문기관 확충을 통해 학대피해아동 및 학대행위자 사례관리 지원 강화 | ||
지원형태 | 직접수행 | 지원조건 | |
사업위치 | 중부산권 일원(동래구, 연제구 일원) | 시행주체 | 부산광역시 |
추진근거 | * 아동복지법 시행령 별표8 시설 기준 참고 | ||
추진경위 | □ ’24. 4월말까지 추진 실적 ○ ’23. 9. 아동보호전문기관 신규 설치 수요조사서 제출(市→복지부) ○ ’23.12. 신규 설치 국비(3억원) 확정 통보(복지부→市) ○ ’24. 1. 2024년도 아동보호전문기관 신규설치 사업 국고보조금 교부결정 통지 1차 ○ ’24. 2. 2024년도 아동보호전문기관 신규설치 사업 국고보조금 교부결정 통지 2차 ○ ’24. 3. 민간위탁 적정성 검토 완료(적정) | ||
추진계획 | □ 향후 추진계획 ○ ’24. 5. 신규 민간위탁 추진계획수립 ○ ’24. 6. 매입 시설 검토 및 민간위탁 동의안 제출(市→시의회) ○ ’24. 7. 수탁자 모집 공고 및 접수 ○ ’24. 7. 매매(임대)계약 체결 및 리모델링 공사 ○ ’24. 8.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 개최 및 수탁기관 선정 ○ ’24.10. 위수탁 계약 체결 및 인력채용 ※ ’24.11.개소(예정) |
소요재원
(단위 : 원)
재원별 | 예산액 | 예산성립후 증감액 | 예산현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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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 0 | 550,381,130 | 550,381,130 |
국고보조금 | 0 | 0 | 0 |
지특보조금 | 0 | 0 | 0 |
기금보조금 | 0 | 0 | 0 |
특별교부세 | 0 | 0 | 0 |
소방안전교부세 | 0 | 0 | 0 |
시·도 비 | 0 | 550,381,130 | 550,381,130 |
특별교부금 | 0 | 0 | 0 |
시·군·구 비 | 0 | 0 | 0 |
지방채 | 0 | 0 | 0 |
월별지출계획(배정)
(단위 : 원)
1월 | 2월 | 3월 | 4월 | 5월 | 6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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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0,381,130 | 0 | 0 | 0 | 0 | 0 |
7월 | 8월 | 9월 | 10월 | 11월 | 12월 |
0 | 0 | 0 | 0 | 0 | 0 |
과거집행현황(최근5년)
2020 | 2021 | 2022 | 2023 | 20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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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 0 | 0 | 0 | 549,618,87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