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개요
세부사업명 | 성폭력 피해자 지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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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연도 | 2025년도 | 회계명 | 일반회계 |
부서명 | 여성가족과 | 분야명 | 사회복지 |
정책사업 | 여성발전 및 권익증진 | 단위사업 | 여성권익 증진 |
사업목적 | 성폭력피해 상담소 및 피해자 보호시설 운영을 통한 피해자에 대한 상담·의료·법률·자립 등 전문화된 서비스 지원으로 피해자의 치유 및 사회복귀 지원 | 사업기간 | 2025-01-01 ~ 2029-12-31 |
총사업비 | 13,786,339,000원 | 사업규모 | 성폭력 피해자 지원시설 11개소(성폭력피해상담소 1, 보호시설 3, 해바라기센터 2, 통합상담소 5) |
사업내용 | 성폭력피해 상담소 운영, 성폭력피해자 치료동행, 돌봄비용, 부대비용 지원, 보호시설 운영, 성폭력 피해자 의료비 및 간병비 지원, 성폭력피해자 치료회복 프로그램 지원, 해바라기센터 운영 | ||
지원형태 | 자치단체보조 | 지원조건 | 국비 70%(50%), 시비 30%(50%) |
사업위치 | 시행주체 | 구.군 | |
추진근거 |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3조 및 제26조 | ||
추진경위 | |||
추진계획 |
소요재원
(단위 : 원)
재원별 | 예산액 | 예산성립후 증감액 | 예산현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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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 2,498,808,000 | 0 | 2,498,808,000 |
국고보조금 | 0 | 0 | 0 |
지특보조금 | 0 | 0 | 0 |
기금보조금 | 1,753,477,000 | 0 | 1,753,477,000 |
특별교부세 | 0 | 0 | 0 |
소방안전교부세 | 0 | 0 | 0 |
시·도 비 | 745,331,000 | 0 | 745,331,000 |
특별교부금 | 0 | 0 | 0 |
시·군·구 비 | 0 | 0 | 0 |
지방채 | 0 | 0 | 0 |
월별지출계획(배정)
(단위 : 원)
1월 | 2월 | 3월 | 4월 | 5월 | 6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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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49,404,000 | 0 | 0 | 706,993,000 | 0 | 0 |
7월 | 8월 | 9월 | 10월 | 11월 | 12월 |
0 | 0 | 0 | 0 | 0 | 0 |
과거집행현황(최근5년)
2020 | 2021 | 2022 | 2023 | 20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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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52,577,000 | 2,181,108,000 | 2,435,808,000 | 2,533,316,000 | 2,428,392,0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