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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정책 브리핑


(2026년 2월) 부산광역시 인구정책브리핑

부서명
부산광역시 기획조정실 기획관 인구정책담당관
전화번호
051-888-1111
작성자
김은정
작성일
2026-02-25
조회수
3644
첨부파일
내용

□ 2026년 2월 부산 인구정책 브리핑
 ○ 인구 : 3,239,711명(1,889명 감소)
 ○ 학령인구 : 401,709명(12.4%)
 ○ 청년인구 : 777,493명(24.0%)
 ○ 고령인구 : 823,018명(25.4%)
 ○ 전입‧전출(순이동) : -1,244명
  * 출처 :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25.1월), 국내인구이동통계(’25.12월)2026년 부산광역시 달라지는 인구정책Ⅰ. 경제․일자리․청년분야

□ 자립준비청년 자립정착금 인상
아동복지시설 퇴소 또는 가정위탁 보호가 종료된 자립준비청년의 안정적인 자립을 지원하기 위해 자립정착금을 인상 지원합니다.
◇ (지원대상) 아동복지시설(양육·보호치료·공동·학대피해쉼터), 가정위탁 보호종료자
  -  만 18세 이후 만기 퇴소(보호종료)한 자립준비청년
  -  만 15세 이후 조기 보호종료된 아동 중, ‘24.2.9. 이후 만 18세가 된 자립준비청년
      ※ ’21.2.9. 이후 조기 보호종료된 아동 중 ‘06.2.9. 이후 출생 아동
◇ (지원금액) 1인 1,500만원 ▹ 2회 분할 지급
현행 (지원금액) 1인 1,200만원
변경 (지원금액) 1인 1,500만원
    ※ 단, 보호종료 당해연도 금액으로 지급
◇ (신청방법) 
  - 신청기간 : 연중 상시
  - 신청서류 : 신청서, 자립정착금 사용계획서 등

□ 중소기업·소상공인 정책자금 이차보전율 확대
중소기업 육성자금의 업체당 지원한도와 중소기업 육성·운전자금 및 소상공인 정책자금에 대한 이차보전율이 상향됩니다.
◇ (사업기간) 2026년 1월~12월
◇ (사업내용) 부산에 사업장을 둔 중소기업 및 중·저신용 소상공인 등 맞춤형 자금 지원
 현행 
• 중소기업 육성자금 - 업체당 지원한도 15억원 - 이차보전율 1.5%(우대기업 1.8%)
• 중소기업 운전자금 - 이차보전율 1.0~1.5%(우대기업 2.0%)
• 소상공인 특별자금(회복비타민 포함) - 이차보전율 1.0%
 변경 
• 중소기업 육성자금 - 업체당 지원한도 18억원 - 이차보전율 2.0%(우대기업 2.3%) 
• 중소기업 운전자금 - 이차보전율 1.5~2.0%(우대기업 2.5%)
• 소상공인 특별자금(회복비타민 포함) - 이차보전율 1.5%Ⅰ. 경제․일자리․청년분야

□ 청년 소상공인 키오스크 지원 (신규)
소상공인 디지털 역량강화 및 매출 증대를 위해 인구감소(관심)지역 청년 소상공인 키오스크 설치 지원을 시행합니다.
◇ (지원대상) 인구감소(관심)지역* 청년 소상공인
    * 감소지역(3개) : 동구, 서구, 영도구 / 관심지역(2개) : 중구, 금정구
◇ (지원규모) 소상공인 30개사 내외, 1억원(동반성장위원회 상생협력기금)
◇ (지원내용) 배리어프리 키오스크* 등 설치 지원
    * 배리어프리 키오스크 정책(‘26년) ▹ 15평 이상 매장 다양한 접근성 기능 탑재한 키오스크 의무 설치

□ 빈집 정비 및 활용 촉진을 위한 지방세 지원 확대
방치된 빈집이 지역의 위생·안전 등 주거환경을 악화시키는 등 문제로 대두됨에 따라 자발적 정비 및 효율적인 활용을 유도하기 위하여 지방세 지원을 확대합니다.
 현행 
•  신 설 
•  신 설 
• 빈집 철거 후 토지에 대해 - (재산세) 3년간 별도 합산 - 5년간 철거 전주택세액 기준 세부담상한 계산
 변경 
• 빈집을 철거한 토지에 대해 재산세 50%(5년간) 감면
• 빈집 철거 후 해당 토지에 3년 내 신축하는 주택·건축물 취득세 25% 감면(75만원 한도)
• 빈집 철거 후 국가·지자체와 협약하여 1년이상 공용·공공용으로 사용할 경우
- (재산세) 사용기간 전체 별도 합산
- 사용기간 전체 철거 전 주택세액 기준 세부담상한 계산Ⅱ. 출산․보육분야

□ 어린이집 3~5세 전면 무상보육 시행
부산형 통합 늘봄 프로젝트 「당신처럼 애지중지」 일환으로 어린이집 필요경비 지원을 확대하여 어린이집 재원 3~5세에 대한 전면 무상보육을 추진합니다.
◇ (지원대상) 관내 어린이집 이용 2~5세* 영유아   * 보육연령 기준 적용
◇ (지원내용) 어린이집 필요경비 실비 지원 확대 ▸ 3~5세 무상보육 추진
 현행 
어린이집 3~5세 월 9.7만원 지원
(특별활동비) 3~5세 월 8만원
(현장학습비) 2~5세 분기 5만원
(부모부담 행사비) 5세 월 1만원
 변경 
어린이집 3~5세 월 13.7만원 지원
(특별활동비) 3~5세 월 8만원
(현장학습비) 2~5세 분기 5만원
(부모부담행사비) 3~5세 월 1만원
(특성화 비용) 3~5세 월3만원   신설 

□ 아이돌봄서비스 정부지원 대상 확대
맞벌이 가정 등 양육 공백이 발생한 가정의 양육부담 경감을 위하여 아이돌봄서비스 정부지원 대상을 확대합니다. 
 현행 
• (정부지원대상) 기준중위소득 200%이하 가구 유형별 차등 정부지원율 적용 지원
 변경 
• (정부지원대상) 기준중위소득 250%이하 가구 유형별 차등 정부지원율 적용 지원Ⅱ. 출산․보육분야

□ 저소득 한부모가족 아동에 대한 양육지원 확대
저소득 한부모가족 자녀의 안정적인 양육 환경 조성을 위하여 복지급여 지급을 위한 지원대상을 확대하고 각종 지원금액을 인상합니다.
◇ (지원대상) 저소득 한부모가족 및 청소년 한부모가족
  - 한부모가족 : ‘부’ 또는 ‘모’ 와 18세 미만(취학 시 22세 미만)의 자녀
  - 청소년 한부모가족 : ‘부’ 또는 ‘모’의 연령이 24세 이하인 경우
 현행 
• (한부모) 기준 중위소득 63% 이하
• (한부모) 학용품비 연 93,000원
 변경 
• (한부모)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
• (한부모) 학용품비 연 100,000원

□ 외국국적 유아 보육료 지원(신규)
정부지원 보육료 지원대상에 속하지 않는 외국국적(외국인주민) 3~5세 유아에 대해 월 10만원의 보육료를 지원합니다.
◇ (지원대상) 관내 어린이집 이용 외국 국적(외국인주민*) 3~5세 유아* 관내에 90일 초과하여 거주할 목적으로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
◇ (지원내용) 어린이집 보육료(월 10만원) 지원

□ 어린이집 급간식비 지원 확대
어린이집 재원 영유아의 건강한 성장 발달을 위해 급간식비 지원을 확대합니다. ❖ (시행) 2026년 3월
◇ (지원대상) 관내 어린이집 이용 영유아
◇ (지원내용) 어린이집 이용 영유아 대상 급간식비 추가 지원  
 현행 
• (영아) 일  400원
• (유아) 일 1,040원
 변경 
• (영아) 일  600원
• (유아) 일 1,160원Ⅱ. 출산․보육분야

□ 결식 아동 급식최저단가 인상
물가상승률을 고려하여 결식 우려 아동들에게 충분한 수준의 급식을 지원하기 위해 결식 아동 급식최저단가를 인상 지원합니다.
◇ (지원대상) 결식 우려가 있는 18세 미만 취학 및 미취학 아동
◇ (지원내용) 조식, 석식, 토·공휴일 및 방학 중 중식 지원 
◇ (지원금액) 1식 10,000원 ▹ 1일 최대 3식 지원
 현행 
• (지원금액) 1식 9,500원
 변경 
•  (지원금액) 1식 10,000원
◇ (신청방법) 온라인(복지로), 읍·면·동 주민센터 직접 방문 및 전화, 전자우편, 우편 등

□ 지역아동센터 야간 연장운영 확대
야간‧심야시간 돌봄 공백 해소를 위해 지역아동센터 야간 연장운영을 확대합니다.
◇ (지원대상) 돌봄 필요 아동 누구나(6~12세)
◇ (지원내용) 월 14,000원 지급
 현행 
• 센터 등록아동 
• 18~21시, 18~22시 운영
 변경 
• 돌봄 필요 아동 누구나(6~12세)
• 18~22시, 18~24시 운영  
◇ (신청방법) 보호자 등 방문 및 유선 신청 ▸ 구‧군별 지역아동센터 등Ⅲ. 보건․복지․환경분야

□ 부산, 함께돌봄 서비스 확대
돌봄이 필요한 시민 지원을 위해 부산, 함께돌봄 서비스를 확충하고 비용지원 범위를 확대합니다. ❖ (시행) 2026년 3월 27일
◇ (지원대상) 돌봄이 필요한 노인, 장애인 등 시민
◇ (지원내용) 퇴원환자안심돌봄, 병원안심동행, 가사, 식사 등 돌봄 서비스 및 구‧군 자율사업 지원
◇ (비용지원) 중위소득 100% 이하 전액 지원(지원한도 내), 그 외 전액 자부담
 현행 
• (비용지원) 중위소득 70% 이하 전액 지원
• (필수 서비스) 6종
- 퇴원환자안심돌봄, 병원안심동행, 가사, 식사, 생애말기안심돌봄,  돌봄활동가 지원
 변경 
• (비용지원) 중위소득 100% 이하 전액 지원
• (필수 서비스)
- 퇴원환자안심돌봄, 병원안심동행, 가사, 식사, 생애말기안심돌봄, 돌봄활동가, 주거환경개선, 방문운동

□ 찾아가는 외국인 감염병 예방 통합 검진 사업(신규)
증가하고 있는 부산시 거주 외국인근로자 및 이주민 등에 대한 감염병 검진과 예방 사업을 실시합니다. ❖ (시행) 2026년 3월 예정
◇ (지원대상) 외국인근로자, 결혼이민자 및 유학생, 다문화 가정, 기타 무등록 외국인
◇ (지원내용)
  - 결핵, 한센병, 에이즈 및 성매개, 기생충감염병, B·C형 간염 등 검사, 감염병 예방 사업 등 실시
  - 근로자 사업소 등 방문 감염병 검진 실시Ⅲ. 보건․복지․환경분야

□ 청년층 자살시도자 치료비 지원(신규)
청년층 자살시도자에 대한 초기 개입 및 사후관리 강화를 위해 치료비를 지원합니다. ❖ (시행) 2025년 7월
◇ (지원대상) 자살시도로 응급실에 내원한 15~34세 청년 중 정신건강복지센터·자살예방센터 사례관리서비스에 등록한 경우 ※ 소득조건 없음
◇ (지원내용) 신체손상 및 정신건강의학과 치료비 최대 100만원 ※ 해당 연도 예산 소진시까지
◇ (신청기관) 본인 거주지의 정신건강복지센터·자살예방센터

□ 노인맞춤돌봄서비스 퇴원환자 단기서비스(신규)
급성기 병원 또는 요양병원 등에서 퇴원 후 집중 돌봄이 필요한 노인에게 단기간 집중 돌봄을 제공하여 재입원을 예방하고 일상회복을 지원합니다. ❖ (시행) 2026년 3월
◇ (지원대상) 퇴원 후 일정기간 집중 돌봄이 필요한 노인 중 기초연금 수급 이하
◇ (지원내용) 퇴원 후 1개월 간 영양지원, 가사지원, 외출동행 등
◇ (세부내용)
- 지원기간: 급성기 병원 또는 요양병원 퇴원 후 1개월 동안 지원
- 영양지원: 제공량 월10만원 / 도시락, 밑반찬, 간편식 등
- 가사지원: 제공량 월32시간 / 식사준비, 청소지원, 신체수발 등
- 외출동행: 제공량 월12시간 / 관공서, 병원 동행, 의사소통 보조 등Ⅳ. 도시․교통․안전분야

□ 무제한 대중교통 정액패스, K-패스「모두의 카드」신설(신규)
한 달 동안 환급 기준금액(5만 5천원)을 초과하여 대중교통비를 지출한 경우 초과분 모두 환급되는 K-패스 「모두의 카드」가 신설 됩니다.
◇ (사업내용) 대중교통비 환급 지원 사업 ‘K-패스’
◇ (변경내용) 「모두의 카드」 신설 및 어르신 환급 혜택(20%→30%)확대

□ 시내버스 요금 간편결제(제로페이) 도입(신규)
외국인 관광객 등의 버스요금 결제 편의를 위해, 현금결제를 대체하기 위한 모바일 간편결제(제로페이)가 도입됩니다. ❖ (시행) 2026년 5월
◇ (사업내용) 외국인 관광객을 위해 글로벌 결제 네트워크와 연계한 QR 기반 ‘제로페이’를 도입, 이용자가 자신의 해외 결제 앱으로 바로 결제 가능

□ 산업단지 통근버스 운행 확대
산업단지 근로 임직원의 출퇴근 편의 제고를 통해 고용안정·촉진 및 기업 생산성 향상을 도모하고자 산단 통근버스 증차 및 노선 신설 등 확대 시행합니다. ❖ (시행) 2026년 3월
◇ (사업기간) 2026. 1.~12.
◇ (지원대상) 부산시 산업단지 근로 임직원
◇ (사업내용) 부산 16개 산단 22개 노선에 통근버스 총 57대, 일 132회 운행 지원
    * ’25년도 : 13개 산단 21개 노선에 통근버스 총 47대, 일 101회(출근 51, 퇴근 49) 운행
-서부산권
현행: • 8개 산단 14개 노선 • 통근버스 40대 • 일 87회(출근45, 퇴근42)
변경: • 8개 산단 14개 노선 • 통근버스 48대 - (증차) 녹산, 화전, 미음, 과학, 국제물류, 신평장림 • 일 106회(출근55, 퇴근51)
주요내용: 출퇴근 시간대 증차 요구에 대한 집중 배차
- 동부산권
현행: • 5개 산단 7개 노선 • 통근버스 7대 • 일 14회(출근7, 퇴근7) 
변경: • 8개 산단 8개 노선 - (신설) 정관농공, 에코장안, 의과학  • 통근버스 9대 • 일 26회(출근13, 퇴근13)
주요내용: 노선 확대·신설, 동해선 연계를 통한 노선 효율화Ⅴ. 문화․체육․관광분야

□ K-Art 청년 창작자 지원사업(신규)
지원 사각지대에 놓인 지역의 청년 창작 예술인들의 생계 부담을 경감하고 온전히 창작활동에 집중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한 지원사업을 추진합니다.
◇ (지원대상) 청년 순수예술 원천창작자* 대상 공모를 통해 선정된 만 39세 이하(’86.1.1.이후 출생) 지역 청년예술인 300명
    * (문학·시각예술) 작가/ (공연) 극작가, 연출가, 안무가, 작곡가, 지휘자/ (공통) 평론가 등  
◇ (지원규모) 지역 청년예술인 300명, 9개월간 1,000천원씩 지급
  - 지원금은 창작활동비와 주거비 등 창작활동유지를 위한 생활안정비로 구성

□ 부산청년만원+문화패스 지원 확대
청년들에게 체감도 높은 ‘부산청년만원+문화패스’ 사업의 허용분야 확대 및 모집방법을 개선하여 지원합니다. ❖ (시행) 2026년 상반기
◇ (사 업 명) 부산청년 만원+문화패스
◇ (사업내용) 최대 11만원 상당의 문화공연 관람비 지원 ▸ 인원 및 분야 확대 
 현행 
• (지원분야) 문화공연, 지역축제
• (모집방법) 권종별 선착순(10만원, 5만원 순)
 변경 
• (지원분야) 기존공연 및 지역축제+전시분야
• (모집방법) 권종별 분리 모집(10만원권, 5만원권)부산을 사랑합니다
부산에 계속 살고싶다
* 부산사회조사 (’23년) 75.7% → (’25년)7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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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인구정책담당관 인구정책팀 T.051-888-1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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