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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정책 브리핑


(2025년 6월) 부산광역시 인구정책브리핑

부서명
부산광역시 기획조정실 기획관 인구정책담당관
전화번호
051-888-1111
작성자
배가람
작성일
2025-06-25
조회수
367
첨부파일
내용

□ 2025년 6월 부산 인구정책 브리핑
 ○ 인구 : 3,254,457명(1,951명 감소)
 ○ 학령인구 : 409,111명(12.6%)
 ○ 청년인구 : 788,210명(24.2%)
 ○ 고령인구 :796,590명(24.5%)
 ○ 전입‧전출(순이동) : 1,822명 감소
  * 출처 : 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현황(’25.5월), 국내인구이동통계(’25.4월)부산의 지역맞춤형 비자 제도
- 광역형 비자
- 지역특화형 비자

○비자(visa)란?
 - 방문하고자 하는 상대국의 정부에서 입국을 허가해주는 일종의 허가증으로 ‘사증’이라고도 하며, 입국의 종류와, 목적, 체류자격 및 체류기간 등이 명시됩니다.
 - 대한민국에 입국하려는 외국인은 반드시 유효한 비자가 있어야 함. (출입국관리법 제12조제3항)1. 부산광역시 광역형 비자
ㅇ 광역형 비자 
신규

  - 광역지자체가 지역의 산업적 특성과 인구구조, 지리적 특성 등을 반영해 비자 발급 요건 등을 설계하고 법무부가 이를 승인하여 비자를 발급

ㅇ광역형 비자 운영 절차
-도입 및 운영
1. 법무부 : 광역형비자 요건 마련
2. 광역지자체: 계획 제출   ※추진절차, 안전 관리,사회통합 방안등포함
3. 법무부+심의위원회 
 -(법무부) 계획 검토 후 심의위원회 상정
- (위원회) 시행 여부 등 결정
4. 법무부+광역지자체: 제도시행
 -(지자체) 추천
 -(법무부) 비자발급

-평가 및 환류
법무부+심의위원회
- (법무부) 광역형 비자 성과 검토
-(위원회) 시행 지속 여부 등 결정

□대상
○ 부산 배정쿼터: 총 1,000명(2년)  ※ 단일국가 추천 쿼터 30% 제한 적용
○ 대상 체류자격: 유학생(D-2) ‣ 전문학사과정(D-2-1) 및 학사과정(D-2-2) 대상자
○ 대상학과: 반도체, 이차전지 및 미래자동차 부품 관련 학과 전문학사, 학사 
대분류: 공학
/중분류 기계/소분류- 기계공학, 기전공학, 자동차공학
/중분류 전기, 전자, 컴퓨터/ 소분류-전기공학, 전자공학, 제어계측공학
중분류 재료/소분류 금속공학, 반도체공학, 신소재공학, 세라믹공학, 재료공학
중분류 화학, 고분자, 에너지/소분류-화학공학, 에너지공학, 고분자공학
대분류 자연과학/중분류 화학, 생명과학, 환경/소분류-화학
○ 대상학교(대상 학과 보유 대학): 14개 대학
 학교명(가나다순) 
경남정보대학교, 경성대학교, 동명대학교, 동서대학교, 동아대학교, 동의과학대학교, 동의대학교, 부경대학교,  부산과학기술대학교, 부산대학교, 부산외국어대학교, 신라대학교, 영산대학교, 해양대학교□ 발급절차
광역형 비자 운영
대학: 대학 추천서 발급
글로벌도시재단: 요건 확인 및 검토
부산시: 부산시 추천서 발급
부산출입국외국인청: 사증인정서 발급, 체류자격 변경

정주 및 취업지원: 시, 대학, 기업, 라이즈혁신원 등

□ 특례
○  재정능력
  - (적용시기) 표준입학허가서 발급, 사증발급인정서 발급, 체류자격변경, 체류기간 연장
  - (재정능력 기준) 아래 조건의 경우, 연간 800만원 이상 재정능력 입증 허용
   ‣부산광역시와 자매·우호 협력을 체결한 도시 장의 추천 또는 신원보증을 받은 자
   ‣교육국제화역량 인증 부산지역 대학 추천 장학생(장관 고시 국가 대상)
   ‣채용조건형 계약학과 입학생
 
  - 기타 면제대상, 재정능력 입증서류 종류, 심사 시 유의사항 등은 기존 “외국인 유학생 사증발급 및 체류관리 지침” 적용

○ 학기 중 인턴활동 허용
  -(대상자 요건) 
   ‣전문학사 3학기 이상, 학사 3학년 이상 수료 후
   ‣ 성적, 한국어 능력 등 요건 충족 시
  -(활동내용) 대학 외부기관 및 기업체에서의 전문분야(E1~E7) 인턴*활동 허용
  - 기타 시간제취업 허용시간, 제출서류, 허가내용 등은 기존의 “외국인 유학생 사증발급 및 체류관리 지침” 적용2. 지역특화형 비자
 지역특화형 비자
  - 법무부가 정한 요건을 갖추고, 인구감소지역에 거주 또는 취업을 조건으로 하여 우수인재, 외국인 근로자 및 외국국적동포와 그 배우자, 미성년 자녀를 대상으로 지자체장의 추천을 통해 체류자격 변경 허용

○ 관련 근거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제26조(「출입국관리법」에 대한 특례) ① 법무부장관은 …인구감소지역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요청하는 경우 인구감소지역에 체류 중이거나 체류하려는 외국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한 사증 발급절차, 체류자격의 변경, 체류기간의 연장 등에 관한 요건을 달리 정할 수 있다.

○ 사업대상: 국내 우수 유학생, 외국인근로자 및 국내외 외국국적 동포
 ○ 대상지역: 서구, 동구, 영도구(인구감소지역 3개구), 중구, 금정구(인구감소관심지역 2개구-숙련기능인력유형만 해당)

 발급절차
ㅇ시, 구-지역특화형 비자 신청 공고: 시청 및 구청 홈페이지 (고시/공고)
ㅇ 외국우수인재, 외국인근로자, 외국국적동포 → 구 → 시 - 추천서 발급 신청 접수: 인구감소지역 (동, 서, 영도)구청 지역특화비자 담당 부서 방문접수
* 숙련기능인력 유형-인구감소관심지역 (금정구, 중구)도 포함
ㅇ시 → 법무부 및 관할출입국‧외국인청- 추천 명단 통보 및 추천서 발급 : 지자체장 명의의 추천서
법무부 및 출입국외국인청 송부
ㅇ외국우수인재, 외국인근로자, 외국국적동포  → 관할 출입국‧외국인청 – 비자신청 : 추천서 발급 이후, 부산 출입국외국인청 예약 후 방문 
*숙련기능인력 유형: 홈페이지 예약 신청 (비자 종류별 소요기간 상이)
ㅇ관할 출입국‧외국인청 → 외국우수인재, 외국인근로자, 외국국적동포 – 비자 심사 및 발급 : 지역우수인재: F-2-R
(체류기간 최대1년/연장가능) / 외국인근로자: E-7-4R(체류기간 최대 2년/연장가능)/ 외국국적동포: F-4-R(체류기간 최대1년/연장가능)
ㅇ시, 구, 부산글로벌도시재단, 외국인주민지원센터 – 정착지원 : 상담지원, 정착지원 프로그램, 역량강화 등「2-1 지역특화형비자 종류별 개요」
  ○ 지역특화 우수인재(외국인 유학생)  (확대) * 지역별, 출신 국가별 배정쿼터 있음
-대상지역: 인구감소지역(동구, 서구, 영도구)
-대상자: 지자체 추천을 받은 기술연수(D-3), 일반연수(D-4), 호텔유흥(E-6-2), 계절근로(E-8), 비전문취업(E-9), 선원취업(E-10), 기타(G-1), 관광취업(H-1) 자격 소지자 등 자격변경 제한 대상을 제외한 국내 체류 외국인
-주요요건: ① 국내 전문학사 이상 또는 전년도 소득 1인당 GNI 70%이상 ② 한국어능력 4급 이상
-거주지 제한기간: 5년(2년 이후 동일 광역자치단체의 다른 인구감소지역으로 이주 가능)
-취업가능 업종 : 제한없음 (단,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 질서에 반하는 경우 제외)
-취업가능지역 : 추천서를 발급한 기초자치단체 (2년 이후 동일 광역자치단체 내 다른 인구감소지역에 취업 가능)
-동반가족: 허용(F-3-1R)(배우자 및 미성년자녀)
- 배우자 취업 : 허용(대상지역으로 제한, 단순노무 분야)
- 자녀 취학: 추천서를 발급한 기초자치단체 내○ 지역특화 숙련기능인력(외국인 근로자) * K-Point E-7-4 배정범위 내 운영
-대상지역:  인구감소지역(동구, 서구, 영도구), 인구감소관심지역(중구, 금정구)
-대상자: ① 최근 10년간 해당 자격(E-9, E-10, H-2)으로 2년 이상 체류 ② 현재 국내 체류 등록외국인으로 근무처에서 합법적으로 근로 중인 자
※ 단, 인구감소지역은 구직 중인 경우도 허용(구직등록필증 제출 필수)
-주요요건: ① 연봉 2,600만원 이상 및 2년 이상 근로계약  ② 한국어능력 2급 이상 ※ E-7-4 점수제 적용
-거주지 제한기간: 3년(2년 이후 동일 광역자치단체의 다른 인구감소지역으로 이주 가능)
-취업가능 업종 :뿌리산업체, 농림축산어업체, 일반제조업체, 건설업체 및 내항정기여객(화물) 운송사업체
-취업가능지역 : 추천서를 발급한 기초자치단체 내
(2년 이후 동일 광역자치단체 내 다른 인구감소지역에 취업 가능)
-동반가족: 허용(F-3-3R)(배우자 및 미성년자녀)
- 배우자 취업 : 허용(대상지역으로 제한, 단순노무 분야)
- 자녀 취학: 추천서를 발급한 기초자치단체 내2-3 지역특화형 비자 종류별 개요 
○ 지역특화 재외동포(외국국적동포) (F-4-R)
-대상지역: 인구감소지역(동구, 서구, 영도구)
-대상자: 지국내‧외 외국국적동포
-주요요건: ① 기존 2년 이상 인구감소지역 거주 또는 ② 가족 단위로 인구감소지역 이주
-거주지 제한기간: 계속(타지역 이주 시 체류기간 연장 불가)
-취업가능 업종 : 제한없음 (단,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 질서에 반하는 경우 제외)
-취업가능지역 : 추천서를 발급한 인구감소지역이 속한 광역자치단체 내 모든 기초자치단체
-동반가족: 허용(F-3-2R)(배우자 및 미성년자녀)
- 배우자 취업 : 허용(대상지역으로 제한, 단순노무 분야)
- 자녀 취학: 추천서를 발급한 기초자치단체 내부산을 사랑합니다
인구정책 아이디어 상시 접수!
부산광역시 인구정책담당관 인구정책팀 T.051-888-1111
E. bgl7130@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