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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행자 보호를 위한 교차로 우회전 방법
카테고리
카드뉴스
작성일
2023-09-04
최종수정일
2023-09-04
작성자
박정영
전화번호
051-888-2861
조회수
343
공공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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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내용

한 눈에 볼 수 있는 우회전 방법 | 이렇게만 하시면 됩니다

달라진 점 1 | 이제는 신호등이 빨간불엔 무조건 멈췄다가 서행하세요

달라진 점 2 | 이제는 통행하려고 하는 보행자가 있어도 멈췄다가 가세요

그대로인 점 | 우회전한 후 만나는 보행 신호등이 녹색불이더라도 보행자가 없으면 서행하며 지나세요~!

Q(질문) | 일시정지 얼마동안 몇 초를 정지헤야 할까요?  A(답변) 몇 초 정지라는 기준은 없지만, 속도가  0(영) 인 상태에서 주변에 보행자가 있는지 살펴볼 수 있는 시간을 의미합니다.

'22년 7월과 '23년 1월 두 차례에 걸친 도로교통법 개정 전후 내용을 반영한 교차로 우회전 방법 안내

< 도로교통법 개정내용>

ㅇ횡단보도에서 '보행자가 건너려고 할 때'에도 운전자에게 일시정비 의무 부여('22.7.)

  - 스쿨존 횡단보도(신호등 X)는 보행자가 안 보여도 일시정지('22.7.)

ㅇ교차로 '우회전 시' 일시정지 의무 부여 및 우회전 신호기 도입(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