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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주민등록 사실조사 실시 안내
카테고리
카드뉴스
작성일
2022-10-07
최종수정일
2023-03-02
작성자
윤대식
전화번호
051-888-1834
조회수
311
공공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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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내용

2022년 주민등록 사실조사 실시 안내 

대상: 전국민(주민등록자)
기간:  2022.10.6~2022.12.30
방식: 비대면-디지털 조사 및 유선 방문조사
(읍면동 공무원 및 통리장이 진행)
※ 법적근거: 주민등록법 제20조

주목해주세요!
1. 사실조사 기간동안 자진신고시, 과태료를 경감 받을 수 있습니다.

2. 22.10.6.~22.10.23. 동안 비대면 사실조사에 참여한 세대라면?
▷ 22.10.24.~22.12.25. 중 유선 조사가 이루어집니다.

단, 비대면 사실조사에 참여했더라도 중점 조사 대상* 이 포함된 세대에 대해서는 방문조사가 진행됩니다.
*① 복지 취약계층, ② 사망의심자, ③ 장기결석 및 학령기 미취학아동 및 ④ 각 지자체에서 추가로 선정한 자

부탁드립니다.
원활한 사실조사 운영을 위해 지역별 권장 참여 기간에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지역별 권장 참여 기간
서울: 10월6일~7일
인천,강원: 10월 11일~12일
경기: 10월 13~14일
충청권, 전라권, 제주: 10월 17~18일
경상 부산권: 10월19일 ~ 20일

비대면 사실조사 참여 방법
1 주민등록된 주소지에 위치
2. 정부24 앱에서  사실조사 참여 선택
정부24앱 설치 연결 QR
정확한 주민등록 통계 유지를 위해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2022년 주민등록 사실조사 실시 안내
적극적인 사실조사 참여, 정확한 주민등록의 바탕입니다.
정확한 주민등록 통계 유지를 위해 적극적인 협조 부탁드립니다.
○ 대상: 전국민(주민등록자)
 ※ 중점 조사대상: 복지취약계층, 사망의심자, 장기결석 및 학령기
    미취학아동 등
○ 기간: '22.10.6~'22.12.30
○ 방식: 비대면-디지털 조사 및 유선·방문조사

○ 문의: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