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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납세자보호관 제도
카테고리
카드뉴스
작성일
2022-08-23
최종수정일
2023-03-02
작성자
김명년
전화번호
051-888-2305
조회수
308
공공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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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내용

지방세 고충, 혼자 고민하지 마세요.
지방세 납세자보호관이 도와드립니다.

지방세 납세자보호관이란?
납세자의 권리가 보호되고 실현될 수 있도록 지방세 관련 고충민원을 처리하거나
납세자의 권익보호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

지방세 납세자보호관이 하는 일
지방세 관련 고충민원 처리
세무조사 및 체납처분 과정에서의 납세자 권리보호
세무조사 기간 연장 및 연기에 관한 사항
지방세 관련 세무상담
그밖에 납세자 권리보호와 관련한 사항

납세자보호관의 민원처리 절차
민원신청(납세자), 민원내용 확인 및 검토(납세자보호관), 세무부서 의견조회(납세자보호관)
의견 등 제출(세무부서), 사실관계 확인(납세자보호관), 처리결과 통지(납세자보호관)

소중한 납세자의 권리
지방세 납세자보호관이 지켜드립니다
부산광역시 납세자보호관 (051)888-2305

지방세 고충, 혼자 고민하지 마세요~
지방세 납세자보호관이 도와드립니다!

지방세 납세자보호관이란?
납세자의 입장에서 고충민원을 전담하여
납세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입니다.

소중한 납세자의 권리,지방세 납세자보호관이 지켜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