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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보게시판

부산형 착한 임대인 지원사업 홍보영상
카테고리
영상홍보물
작성일
2022-06-16
최종수정일
2022-06-16
작성자
권연희
전화번호
051-888-4952
조회수
242
공공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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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부산형 착한 임대인 지원. 지원대상:2022년도 상가 임대료 인하 건물주. 접수기간:2022.3.28~10.31.접수처:상가 소재지 구·군 홈페이지. 지원사항:재산세(건축물) 100%지원.(인하 범위 내 최소 50만원~최대200만원, 건축물 기준) *재산세가 50만원 이하일 경우, 과세금액과 관계없이 인하 범위 내 최대 50만원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