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105] 부산광역시 여성과학기술인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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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정기준
- 자치법규의 제정·개정 및 폐지
- 소요예산
- 100,000 천원
- 진행상태
- 완료
- 사업기간
- 2021-01-01 ~ 2021-02-22
- 전화번호
- 051-888-7732
- 사업부서
- 혁신경제과
- 담당자
- 윤성용
- 주요내용
-
<추진배경>
○여성과학기술인을 체계적·종합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여성 과학기술인육성위원회 설치·운영 근거를 마련하고, 경력단절 여성과학기술인과 이공계 여학생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을 신설하는 등 현행 조례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
<주요내용>
○과학기술인 육성 및 지원계획 수립 시 경력단절 여성과학기술인의 현황과 지원에 관한 사항 포함 (안 제4조)
○여성과학기술인의 활용 현황 및 지원 성과 파악을 위한 실태 조사 실시 및 지원계획 반영 (안 제6조)
○여성과학기술인의 양성·활용 및 지원을 위한 여성과학기술인육성위원회 설치 (안 제7조)
○이공계 대학에 재학 중인 여학생 중 우수한 학생에 장학금 또는 연구장려금 지원 (안 제9조)
○여성과학기술인의 취업 및 경력단절 여성과학기술인의 재취업에 대해 필요한 교육훈련 등의 지원 (안 제11조)
○여성의 과학기술 역량 강화를 위한 경력단절 여성과학기술인 교육 훈련 프로그램 개발·운영 기관에 대하여 행·재정적 지원 (안 제1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