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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점관리 대상사업 목록

[2020-87] 부산광역시 원자폭탄 피해자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

조회수 : 139

선정기준
자치법규의 제정·개정 및 폐지
소요예산
287,000 천원
진행상태
완료
사업기간
2020-01-01 ~ 2020-12-31
전화번호
051-888-3364
사업부서
건강정책과
담당자
강지언
주요내용

○ 근 거

 

    - 한국인 원자폭탄 피해자 지원을 위한 특별법 제1조, 제14조

 

    - 부산광역시 원자폭탄 피해자 지원 조례 제3조, 제5조

 

○ 대 상: 부산광역시 원폭 피해자 469명 ※전국2,163명

 

○ 내 용: 원폭피해자 등에 대한 수혜 지원 및 건강관리

 

              프로그램 운영 등

 

○ 방 법: 구군 보건소 및 한국원폭피해자협회 부산지부

 

               연계 추진

 

○ 소요예산: 287,000천원(시비100%)

 

   - 원폭피해자(1세대) 생활보장비 지원: 287,000천원

자료관리 담당자

기획담당관
이준희 (051-888-1111)
최근 업데이트
2024-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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