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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점관리 대상사업 목록

[2020-89] 부산광역시 경관 조례 일부개정조례

조회수 : 336

선정기준
총사업비 100억원 이상인 투자사업
소요예산
0 천원
진행상태
완료
사업기간
2020-04-01 ~ 2020-06-18
전화번호
051-888-4342
사업부서
건축정책과
담당자
이영일
주요내용

제9조 (경관사업의 대상 등) 개정


: 경관사업이 대상에 대한 성격을 명확히 정함


현행) 정비·개선을 위한 경관사업→ 개정) 설치·개선을 위한 경관사업


 


제34조 (권한의 위임) 신설


: 경관사업의 시행으로 조성된 행정재산의 관리·운영 위임


(내용)경관사업의 시행으로 조성된 행정재산의 관리·운영에 관한 업무의 권한을 구청장·군수에게 위임한다

자료관리 담당자

기획담당관
이준희 (051-888-1111)
최근 업데이트
2024-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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