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희망더함아파트( 舊 드림아파트) 사업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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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정기준
- 총사업비 100억원 이상인 투자사업
- 소요예산
- 0 천원
- 진행상태
- 진행
- 사업기간
- 2017-01-01 ~ 2026-12-31
- 전화번호
- 051-888-4201
- 사업부서
- 주택정책과
- 담당자
- 손지민
- 주요내용
-
부산희망더함아파트( (舊 드림아파트)
❏ 사업개요 (2022년~2026년)
❍ (대상지역) 역세권 내 상업지역
❍ (추진방식) 민간분양(49%), 민간임대(51%)
❍ (공급대상) 신혼부부, 다자녀가구, 생애최초가구 등에게 우선 분양
❍ (분양가격) 인센티브 제공으로 인근 분양가의 80%내외 분양 및 주변시세의 80%정도 임대공급(협약)
❍ (소요예산) 비예산(민간사업자 자체투자)
❏ 사업내용
❍ (사업내용)
- 사업면적 : 역세권내 토지면적 1천㎡~1만㎡ 미만
- 인센티브 : 용적률 완화, 건축물 높이규정 적용 배제
- 공급구분 : 민간분양(49%이하), 민간임대 (51%초과)
❍ (제도정비) 관련 지침 정비 및 조례 제정 추진
□ 주요 개정내용
- 역세권 개념 정의 및 공급대상에 공공매입임대주택 포함▷ 공급 지침 제2조 및 세부 운영기준 제3조
-임대주택외 분양주택 건립 방안 마련 ▷ 세부 운영기준 제3조, 제5조
-자문위원회 자문 시기 조정 ▷ 세부 운영기준 제4조
-건축계획 수립 기준 강화 ▷ 세부 운영기준 제5조
-임차인 모집시기 및 임대료(분양가) 기준 마련▷ 세부 운영기준 제5조, 별표2
-협약사항의 이행 담보 사항 마련 ▷ 협약서 제5조 제7항
❍ (기대효과)
- 교통이 편리한 역세권역에 저렴한 민간주택을 신혼부부 등 주거취약자에게 우선 공급하여 ‘15분 부산 도시’ 주거 디딤돌 역할 실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