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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점관리 대상사업 목록

내진설계 Checklist(책임실명제)

조회수 : 590

선정기준
총사업비 100억원 이상인 투자사업
소요예산
300,000 천원
진행상태
진행
사업기간
2017-03-13 ~ 2019-12-31
전화번호
051-888-2514
사업부서
기술심사과
담당자
최남기
주요내용

○ 지진대응 역량 강화를 위해 내진설계 대상 시설물에 대해 설계기준의 핵심내용을 확인·점검할 수 있도록 ‘내진설계 책임실명제*’를 2017.3.13일부터 전국 최초로 시행

    * 설계자가 실명으로 ‘내진설계 체크리스트’를 작성, 발주청에 제출

○ 그간 시설물에 대한 내진설계가 제대로 됐는지 확인하려면 설계 변수를 일일이 체크하는 등 분석과정이 복잡해 설계자와 일부 전문가 외에는 확인 곤란 (감리자·감독공무원 등 확인 애로)

   - 본 체크리스트* 작성을 통해 이를 상당부분 해소, 공사의 품질향상과 신뢰성을 제고하고 종합적인 내진관리가 가능하도록 보완

   ※ 전문가 자문을 거쳐 6개 분야(도로, 교량, 상하수도, 철도, 공공건축물 등), 160개 항목의 내진 설계 체크리스트를 작성해 건설기술심의위원회에서 확정

 

○ ’17.3.22. 정부의「내진설계기준 공통적용사항」제정과 관계부처의 시설별 내진설계기준 개정 추진(2018.12월까지)에 따라, ‘19년도에 예산 3억원 확보「내진설계Checklist(책임실명제)」업무 매뉴얼을  마련하고 해당 실명제 적용 대상 시설을 확대하여, 지진에 대한 시민의 우려와 불안감을 해소시키고 「Safe Life」도모


○ 추진계획 및 주요 추진 상황

 ▹ ‘16.12.16 : 정부「지진방재 종합대책」확정

 ▹ ‘17. 2.15 : 내진설계 Checklist 확정(건설기술심의위원회 심의)

 ▹ ‘17. 2.24 : 내진설계 관계자 교육(시, 구·군, 양산시, 업계 등)

 ▹ ‘17. 3.13 : 내진설계 Checklist(책임실명제) 시행

 ▹ ‘17. 4.25 : 시설직공무원 직무교육(내진설계 도로․교량 분야)

 ▹ ‘18. 8.  : 2019년도 본 예산에 3억원 반영 요구

 ▹ ‘18.12.   : 내진설계 관계자 교육

 ▹ ‘19. 4.   : 내진설계 매뉴얼 작성 용역 시행

자료관리 담당자

기획담당관
이준희 (051-888-1111)
최근 업데이트
2024-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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