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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아이돌보미 모집 안내]
아이돌보미란 자녀양육에 관한 전문지식과 육아경험을 바탕으로 아이돌보미 교육과정을 이수한 육아서비스 전문가로,
아동의 안전한 보호 및 가정의 양육부담을 덜어주는 역할을 담당합니다.
⏨ 응시자격
○ 신체 건강하고 정신상태 양호한 활동 희망자로 아래 결격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
※ 아이돌보미 결격사유(아이돌봄지원법 제6조)
1. 미성년자·피성년후견인·피한정후견인
2. 정신질환자
3. 마약·대마 또는 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
4.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6.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 기간 중에 있는 사람
7. 「아동복지법」 제17조 위반에 따른 같은 법 제71조제1항의 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또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를 범하여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그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이 유예·면제된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의2. 「아동복지법」제3조제7호의2에 따른 아동학대관련범죄로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의3. 「아동복지법」제3조제7호의2에 따른 아동학대관련범죄로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가 확정된 날부터 2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의4. 「아동복지법」제3조제7호의2에 따른 아동학대관련범죄로 벌금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제32조에 따라 자격정지 중인 사람
9. 제33조에 따라 자격이 취소된 후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 파산 및 범죄경력 등 결격사유 조회가 불가능한 자는 신청 불가
○ 관련 자격증 소지자 양성교육 감면
- 「영유아보육법」제21조제2항에 따른 보육교사의 자격
- 「유아교육법」제22조제2항에 따른 교사의 자격
- 「초‧중등교육법」제21조제2항에 따른 교사의 자격
- 「의료법」제2조제1항에 따른 의료인의 자격
○ 정부 직접일자리사업 중복 참여 제한
⏨ 모집개요
○ 모집기간 : 2017. 7. 6.(목) ~ 8. 11.(금)
○ 접수기한 : 2017. 8. 11.(금) 18:00 도착 분에 한함
○ 모집인원 : 부산지역 00여명
○ 제출방법 : 관할 서비스제공기관으로 방문 또는 우편접수
⏨ 제출서류
○ 아이돌보미 활동 연계 신청서(해당기관 홈페이지 다운로드 또는 방문) 1부
○ 주민등록등본 1부
○ 양성교육 감면대상 확인 서류(해당자) 1부
※ 제출된 서류의 기입 내용 및 증빙서류가 사실과 다르거나 결격사유 발생 시 불합격 처리 될 수 있음
※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최종합격자 발표 후 30일 내 서류를 반환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이 없을 시 파기처리 됨
⏨ 전형절차
○ 1차 : 신청서류 심사
○ 2차 : 면접심사(개별통보-1차 서류심사 합격자에 한함)
○ 최종합격자 발표 : 개별통보
※ 최종합격자에 한하여 건강진단서 1부(B형 간염 등 전염성질환 검사 포함, 「정신질환자나 마약‧대마 또는 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가 아님을 증명함」문구 포함) 제출
⏨ 양성교육 및 현장실습
○ 교육일정
- 3회 : 2017. 9. 1.(월) ~ 18.(금) / 11일간
○ 교육장소 : 부산광역시건강가정지원센터(부산여성가족개발원(북구 금곡동))
○ 교육내용 : 기본소양교육 및 아동발달 단계별교육 등 80시간
※ 교육출석률 90%이상일 경우 교육 수료 인정
○ 현장실습 : 10시간(교육수료 후, 해당 서비스제공기관에서 연계)
○ 교 육 비 : 20만원
- 양성교육과 현장실습 수료 후 종일제돌봄서비스 3개월 이상(최소 240시간) 또는 시간제돌봄서비스 6개월 이내 40시간 의무활동 완료 시 15만원 환급
※ 응시자격요건 및 문의처, 세부사항 등은 첨부파일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