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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FTA 피해보전직불금 신청 안내
「FTA 농업인등 지원위원회」에서 2017년 피해보전직불품목 선정 고시에 따라 FTA 피해보전직불금 신청을 받습니다.
■ 신청기간 : 2017. 6. 1. ~ 7. 31.
■ 신청장소 : 생산지 관할 읍·면·동사무소
- 피해보전직불금 지급신청서(동사무소에 비치돼 있음)
- 증명서류(본인이 준비해야 함)
■ 지급대상 : 도라지(1개 품목)
■ 직불금 신청 대상자 요건
- 임업인, 농업인 등에 해당하고 농업경영체로 등록한자 (농업경영체로 등록하지 않은 자는 관할 농관원에 경영체 등록 후 신청가능)
- 한·중 FTA 발효일(’15.12.20) 이전부터 생산한 자
- 자기의 비용과 책임으로 도라지를 직접 재배한 자 (일부 위탁도 포함)
- 2016년에 도라지를 생산, 판매하여 가격하락 피해를 입은 자
■ 지원한도 : 개인 35백만원, 법인 50백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