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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24년5월20일부터 요양기관 방문시 신분증 챙기세요

부서명
보건위생과
전화번호
051-888-3415
작성자
이은경
작성일
2024-05-20
조회수
288
첨부파일
내용

○ 「국민건강보험법」 제12조 제4항의 개정에 따라 요양기관이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에게 요양급여를 실시할 경우, 


     신분증명서 등으로 본인여부 및 그 자격을 확인해야하는 '요양기관 본인확인 강화 제도'가 24년 5월 20일부터 시행됩니다.


병의원 등 요양기관 본인확인 강화제도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