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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마, 아빠 모두 24세 이하인가요?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신청하세요.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지원이란?
▶자녀양육과 학업‧취업을 병행하고 있는 청소년부모(24세 이하) 가구에
자녀 1인당 월 20만원의 아동양육비를 지원하는 시범사업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2023년도 기준 중위소득 60%(3인가구, 약 266만원)이하 청소년 부모로서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가구
○어떻게 신청하나요?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행정복지센터 방문신청
*시범사업기간 : `23.1~12.(12개월)
○문의사항이 있다면?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행정복지센터
가족상담전화(1644-6621, 내선번호2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