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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병원·시설 등 감염취약시설 방역수칙 변경 안내]
가. 적용시설: 요양병원·시설, 정신건강증진시설, 장애인거주시설
나. 적용기간: 2022. 10. 4.(화) ~
다. 변경내용
❍ 접촉 면회: (현행)비접촉 대면 면회 ➙ (개편)접촉 면회 허용
* 사전 예약제, PCR 또는 자가진단키트 음성 확인, 실내마스크 착용 등 방역수칙 유지
❍ 외출·외박: (현행)필수 외래진료만 허용 ➙ (개편)조건부 전면 허용
* ①4차 접종자 또는 동절기 추가 접종자 ②2차 이상 접종력과 확진이력이 있는 자의 외출‧외박 허용
* 복귀 시 자가진단키트(RAT) 검사 실시
❍ 외부프로그램: (현행)중단 ➙ (개편)전체 시설 허용
* ①3차 접종완료자 또는 ②2차 이상 접종과 확진이력이 있는 강사로서,
호흡기 증상 확인, 유증상자 사전 자가진단키트(RAT) 검사 실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