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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일자리안정자금 지원사업 종료 안내>
"일자리안정자금"이란, 최저임금 인상 등에 따른 소상공인 및 영세 중소기업의 경영 부담을 완화하고 근로자의 고용안정을 위해 사업주에게 지급하는 지원금
고용노동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일자리안정자금 지원사업이 2022년 6월 종료 예정이오니, 지원대상 사업주께서는
지원기간이 경과하지 않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지원 대상 및 지원 요건 등 세부사항은 지원 안내문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