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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부산 청년 일하는 기쁨카드 지원사업」 2차 모집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부산 소재 중소기업 재직 부산청년 근로자에게 문화여가, 자기계발, 건강관리 3개 분야에 사용할 수 있는 복지포인트를 지원하여 복지개선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많은 신청바랍니다.
■ 신청기간 : 2022. 5. 2.(월) 13:00 ~ 5. 9.(월) 18:00
■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 5월 2일부터 부산일자리정보망(https://www.busanjob.net) 으로 접속 및 로그인 후 JOB프로그램 클릭 ⇨ 기쁨카드 지원사업 클릭 ⇨ 맨 아래 신청하기 버튼 클릭후 작성
■ 사업내용
✔ 사업대상 : 주민등록상 부산시 거주 만 18~34세 재직청년
✔ 연 령 : 공고일(2022.4.27.) 기준 만 18세 ~ 만 34세인 자
✔ 주 소 : 공고일(2022.4.27.) 현재 계속하여 주민등록 기준 부산시에 거주
※ ‘부산 소재 중소기업 재직자 지원 가능-중소기업확인서 발급 가능한 업체(상세 내용은 공고문 참조)
✔ 지원규모 : 1인 100만원 ▷ 50만원씩 2회 분할 지급 (생애 1회 참여)
✔ 지원내용
- 문화여가, 자기계발, 건강관리 3개 분야에 사용할 수 있는 복지포인트를 지원
✔ 의무사항
- 선정 이후 계속 이용을 위해 고용 유지
✔ 제외대상
- 기쁨카드 참여자격(연령, 거주지, 근무조건 등) 미충족자
- 부산청년 일하는 기쁨카드지원 사업 참여 이력이 있는 자
- 공고일 기준 중앙정부 및 지방정부(타 시도 포함) 지원 사업(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 청년내일채움공제, 청년인턴 지원사업 등) 참여중인 자
(단, 지역주도형일자리 사업중 1유형,4유형 참여자중 정규직채용되어 신청한 경우 예외적으로 신청가능)
- 2021. 1월 이후 국민취업지원제도 취업수당을 받은 자
- 국가근로장학생(한국장학재단)
- 해외파견자, 휴직자(육아휴직 포함)
- 현역 및 보충역(군인, 사회복무요원, 전문연구요원, 산업기능요원 등)
- 금융거래 결격사유에 해당되는자(예>대포통장개설로 형사처벌을 받은자,신용거래가 되지 않는자등)
- [별첨1]의 제외대상 업종의 사업체 및 단체 등에 재직중인 자
✔ 추진일정
- 공고(4~5월) → 신청·접수(5월) → 심사(5~6월) → 대상자 선정발표 및 예비교육(6월말) → 대상자 지원(6월말~11월)
■ 문의 : 부산경제진흥원 일자리기획팀(☎ 051-600-1883)
※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공고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접수기간(5월 2일 13시)에 부산일자리정보망 JOB 프로그램에 기쁨카드 배너에서 신청하기 버튼(최하단) 노출 예정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