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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기간 연장 및 추가 지정에 따른 고용노동부 지원제도 안내

부서명
경제일자리과
전화번호
051-888-4389
작성자
이명훈
작성일
2022-04-15
조회수
1200
첨부파일
내용

 

고용노동부에서 여행업 등 14개 특별고용지원업종의 지정기간을 '22. 12. 31. 까지 연장하고,

 

택시운송업을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22. 4. 1.부터 '22. 12. 31.까지 신규 지정 함에 따라

 

고용노동부에서 배포하는 '코로나19로 인한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원제도' 안내 책자를 게시합니다.

 

 

-지정기간 연장업종 : 여행업, 관광숙박업, 관광운송업, 공연업, 항공기취급업, 면세점, 전시·국제회의업, 공항버스, 영화업, 수련시설, 유원시설, 외국인 전용 카지노, 항공기부품제조업, 노선버스((준)공영제 제외)

-신규 지정업종: 택시운송업(단, 개인택시업체는 제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