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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2022년 대형산불 특별대책기간 설정운영

부서명
산림녹지과
전화번호
051-888-3862
작성자
박정은
작성일
2022-03-02
조회수
1945
첨부파일
내용

1. 대형산불 특별대책기간 설정

 

 가. 기간 : 2022. 3. 5.(토) ∼ 4. 17.(일) / 44일간

 

 나. 사유 : 대형산불 특별대책기간 중 100ha 이상의 대형산불이 75%가 집중 발생되고 있어 국민들에게 산불조심을 당부하고, 행정기관은 산불방지 총력대응을 통해 국민의 생명과 재산피해를 최소화 하려는 것임

 

2. 산불 신고 요령 

 

   산불을 발견한 때에는 다음의 신고요령에 따라 가까운 행정기관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신고 요령 : 산불을 발견하거나 산불의 위험이 있는 행위 등을 발견한 때에는 발생

 장소와 시간, 산불의 크기, 신고자 인적사항(이름, 연락처) 등을 행정기관에 즉시 신고

 

 나. 신고할 행정기관

 

   1) 시청․군청․구청(읍․면․동사무소), 지방산림청 및 국유림관리소

 

     ○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산림청) : 042-481-4119

 

   2) 소방관서(119), 경찰관서, 군부대 등

 

   3) 그밖에 가까운 곳에 있는 산불감시원이나 마을이장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