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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 및 저공해조치 안내문 배포

부서명
기후대기과
전화번호
051-888-3585
작성자
최정열
작성일
2021-11-19
조회수
2856
첨부파일
내용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 및 저공해조치 안내문을 배포하오니, 많은 활용 바랍니다.

특히,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중 저소득측 생계형 차주에게는 저공해조치 시 추가적인 지원사항*과 운행제한 대상에서 제외** 됨을 알려드립니다.

 *  배출가스저감장치 부착시 자부담 면제, 조기폐차 지원금 추가 지원 등

 ** 제3차 계절관리기간(`21.12.1.~`22.3.31.)동안 배출가스저감장치 부착불가 차량에 한함(수도권만 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