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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 및 저공해조치 안내문을 배포하오니, 많은 활용 바랍니다.
특히,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중 저소득측 생계형 차주에게는 저공해조치 시 추가적인 지원사항*과 운행제한 대상에서 제외** 됨을 알려드립니다.
* 배출가스저감장치 부착시 자부담 면제, 조기폐차 지원금 추가 지원 등
** 제3차 계절관리기간(`21.12.1.~`22.3.31.)동안 배출가스저감장치 부착불가 차량에 한함(수도권만 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