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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2022년도 부산형 생활임금제 알림

부서명
인권노동정책담당관
전화번호
051-888-6474
작성자
김서영
작성일
2021-09-09
조회수
3404
내용

1.「부산광역시 생활임금 조례」에 의거 노동자가 최소한 인간다운 삶을 유지하고 가족을 부양하면서 주거·교육·문화생활이 가능하도록 생활임금제를 도입·시행 하고 있습니다.


2. 이에 따른 2022년 생활임금을 알려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생활임금액 : 시급 10,868원 (주40시간 근무시 월급 2,271,412원)


○ 적용대상 : 부산시, 부산시 산하 공공기관 소속 무기계약직 및 기간제 노동자, 공공기관 자회사 소속 노동자,

시비전액 민간위탁사무수행 노동자

단, 생활임금액 이상을 받고있거나 국비지원에 따라 일시적으로 고용된 근로자는 제외


○ 적용일자 : 2022.1.1.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