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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2021년 수산공익직불제(경영이양직불제) 사업 안내

부서명
수산정책과
전화번호
051-888-5402
작성자
강민화
작성일
2021-07-28
조회수
1264
첨부파일
내용

 

 어촌공동체 유지 및 활성화 도모를 위해 2021. 3월부터 신규 도입, 추진중인 경영이양직불제사업 안내자료를 붙임과 같이 게시하오니 사업신청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목적) 어촌계원 자격을 이양하고 은퇴하는 고령 어업인의 소득안정과 젊은 후계어업인 유입 촉진을 통한 어촌공동체 유지 및 활성화 도모

 

  - (근거법령) 「수산업․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제14조(경영이양직접지불제도의 시행)

 

  - (지원대상) 10년 이상 계속 어촌계원 자격을 유지하고 있는 어업인, 선정 신청일 현재 만 65세 이상 만 75세 미만 어업인

 

  - (신청기관) 부산광역시 구․군(수산업무 담당 부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