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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방역을 위한
주요공원 내 행위제한 행정명령 고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의 예방 및 확산을 차단하고자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9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주요공원 내 행위제한을 명령합니다.
2021년 6월 9일
부산광역시장
1. 방역수칙 이행 행정명령
1) 처분당사자 : 부산시 주요공원 이용시민
( 부산시민공원, 어린이대공원, 송상현광장, 중앙공원, 금강공원 )
2) 처분내용
- 공원 내 마스크 착용
- 음주금지
- 야간(22시~05시) 음식물섭취 금지
※ 인원제한 등은 사회적거리두기 기본방역수칙에 준하여 적용.
3) 처분근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9조제1항제2호
4) 처분사유 :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야외 휴식공간인 공원에서 이용시민들의
음주행위 등이 증가함에 따라, 지역사회 감염병의 확산 차단을
위한 긴급한 조치가 필요함
5) 처분기간 : 2021. 6. 9.(수) 00:00 ~ 별도 해제시까지
6) 처분의 효력 발생일 : 2021. 6. 9. 00:00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