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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한 주요공원 내 행위제한 행정명령 고시

부서명
공원운영과
전화번호
051-888-3794
작성자
배성미
작성일
2021-06-09
조회수
1979
첨부파일
내용

 

코로나-19 방역을 위한 

주요공원 내 행위제한 행정명령 고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의 예방 및 확산을 차단하고자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9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주요공원 내 행위제한을 명령합니다.

 

2021년 6월 9일

 부산광역시장 

 

1. 방역수칙 이행 행정명령

1) 처분당사자 : 부산시 주요공원 이용시민 

( 부산시민공원, 어린이대공원, 송상현광장, 중앙공원, 금강공원 )

2) 처분내용 

- 공원 내 마스크 착용

- 음주금지

- 야간(22시~05시) 음식물섭취 금지 

※ 인원제한 등은 사회적거리두기 기본방역수칙에 준하여 적용. 

 

3) 처분근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9조제1항제2호

4) 처분사유 :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야외 휴식공간인 공원에서 이용시민들의

 음주행위 등이 증가함에 따라, 지역사회 감염병의 확산 차단을 

 위한 긴급한 조치가 필요함

5) 처분기간 : 2021. 6. 9.(수) 00:00 ~ 별도 해제시까지 

6) 처분의 효력 발생일 : 2021. 6. 9. 00:00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