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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고용노동부] 국민취업지원제도 안내

부서명
일자리창업과
전화번호
051-888-4385
작성자
일자리창업과
작성일
2021-06-08
조회수
2522
내용

[고용노동부] '맞춤형 취업지원서비스와 소득지원을 함께' 국민취업지원제도 

 

 

1.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취업취약계층(저소득층, 청년, 영세 자영업자 등)에게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저소득 구직자에는 생계안정을 위한 소득도 결합하여 지원하는 "한국형 실업부조" 제도입니다. 

  

 

2. 세부사항 : 붙임 참조

 

 

3. 신청방법 : 가까운 고용센터 방문 또는 국민취업지원제도 홈페이지(www.work.go.kr/kua)에서 신청 

 

 

4. 문의사항 : 국민취업지원제도 상담 챗봇 이용(카카오톡 채팅창 → '국민취업지원제도 상담 챗봇' 검색 → 채널 추가 후 이용), 고용센터(국번없이 13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