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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부산형 재난지원금 등 민생경제 대책

부서명
혁신경제과
전화번호
051-888-7712
작성자
이경학
작성일
2021-01-07
조회수
3888
내용

부산형 재난지원금
총2,200억원 규모 15만4천명 지원
정부3차 재난지원금 지급과 더불어 정부 지원에서 소외된 부분을 추가로 지원하겠습니다!


피해 직접 지원 확대 641억

집합금지·제한 시설 피해지원금 중첩 지원
-집합금지(유흥, 실내체육, 노래연습장 등) 각100만원
-집합제한(식당, 카페, 목욕장, 이미용 등) 각50만원

운수업계 피해 사각지대 지원
-전세버스 운전 기사 각100만원
-마을버스 운수업체 재정보조
-법인택시 기사 각50만원 


피해 직접 지원 확대 641억

관광업체 및 문화예술인 지원
-관광업체 경영안정 지원금 각50만원
-문화예술인 생계지원금 각50만원

취약노동자 [자가격리 소득피해보상금] 지원
-코로나 진단검사로 일시 자가격리된 취약 노동자 각23만원 

04-부산형 재난지원금
소상공인 임차료 부담 해소 198억

공공재산 임대료 감면 연장
-2021년 6월까지, 임대료율 50% 감면 연장

착한 임대인 세금지원 확대
-재산세50 ⇒ 100% 지원

* 임대료 총인하액 범위 내 

05-부산형 재난지원금
소상공인 경영안정 특별금융 1,361억

1. 집합금지·제한 업종 특별 금융 지원
- 정부 임차료 특별융자  대출이자 지원 (1년간 1.9%)
- 집합제한 업종 전용 0%대 특별자금 운영(100억원)

2. 소상공인 임차료 특별자금 운영
- 소상공인 임차료 특별자금 (500억원)

3. 저신용자 보호 모두론 플러스 운영
- 신용등급 6~8등급 ⇒ 6~10 등급까지 확대 (500억원)

4. 지역금융·공공기관 상생협력 추진
- 부산형 상생협력펀드 (100억원, 10배수 보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