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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사회적 거리두기가 이렇게 개편됩니다 (개편 시행 : ’20.11.7.∼)

부서명
시민방역추진단
전화번호
051-120
작성자
신혜진
작성일
2020-11-04
조회수
2586
내용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개편 (2020.11.7. ~ 해제시까지)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부산시는 이렇게 적용됩니다.

● 생활방역 (1단계)
주 평균 일일 국내 발생 확진자 수 - 부산시 : 15명 미만, 수도권 : 100명 미만, 타권역 : 30명 미만(강원ㆍ제주 10명 미만)
모임행사 - 500명 이상 행사는 지자체 신고협의 필요 방역수칙 의무화 
종교활동 - 좌석 한 칸 띄우기 모임ㆍ식사 자제 권고(숙박행사 금지) 

● 지역적 유행 단계 (1.5단계)
주 평균 일일 국내 발생 확진자 수 - 부산시 : 15명 이상, 수도권 : 100명 이상, 타권역 : 30명 이상(강원ㆍ제주 10명 이상)
모임행사 - 1단계 조치 유지 축제 등 일부 행사는 100 이상 금지
종교활동 - 정규예배 등 좌석 수의 30% 이내로 제한 모임ㆍ식사 금지

● 지역적 유행 단계 (2단계)
주 평균 일일 국내 발생 확진자 수 - ※ 세 가지 상황 중 1개 충족 시 격상 ① 1.5단계 기준 2배 이상 증가 ② 2개 이상 권역 1.5단계 유행 지속 ③ 전국 300명 초과
모임행사 - 100인 이상 금지
종교활동 - 정규예배 등 좌석 수의 20% 이내로 제한 모임ㆍ식사 금지

● 전국적 유행 단계 (2.5단계)
주 평균 일일 국내 발생 확진자 수 - 전국 400명~500명 이상 또는 더블링 등 급격한 환자 증가
모임행사 - 50인 이상 금지
종교활동 - 비대면 예배 20명 이내 인원 제한 모임ㆍ식사 금지

● 전국적 유행 단계 (3단계)
주 평균 일일 국내 발생 확진자 수 - 전국 800명~1,000명 이상 또는 더블링 등 급격한 환자 증가
모임행사 - 10인 이상 금지
종교활동 - 1인 영상만 허용 모임ㆍ식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