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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신문구독료 소득공제 시행 안내(2021.1.1.~)

부서명
공보담당관
전화번호
051-888-1314
작성자
임수정
작성일
2020-11-04
조회수
1813
첨부파일
내용

 

2019년 12월 31일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2 개정에 의거 신문("종이"신문)의 구독료에 대한 소득공제 제도가 도입되어,

근로소득자는 2021년 1월 1일 사용분부터 신용카드 및 현금 등으로 지급한 구독료에 대하여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웹사이트 http://www.culture.go.kr/dedection 에서 소득공제 대상사업자인지 여부를 조회할 수 있으니, 많은 이용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