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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대한민국 입국자를 위한 코로나19 예방주의 안내

부서명
질병관리본부
전화번호
콜센터(1339)
작성자
질병관리본부
작성일
2020-03-25
조회수
2184
내용

힘내라 대구경북 힌내라 대한민국  
국민과 함께 위기극복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행정안전부

코로나19
해외 입국자 자가격리를 강화합니다.
- 유럽 미국에서 입국시  자가격리자 안전보호앱 설치 의무화 : 입국 전 개인정보 입력, 전담 공무원 배치

- 안전신문고 및 신고센터를 통해 주민신고제 운영 : 신고 즉시 전담 공무원에게 통보

- 무단이탈 등 자가격리 위반 시 무관용 원칙 처리 : 정당한 사유 없이 이탈 시 바로 고발 조치

4월5일 부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생활지원비 지원대상에서 제외 외국인 자가격리 거부자, 무단 이탈자는 강제 출국 조치

2020. 3. 20 
질병관리본부 KCDC
대한민국 입국자를 위한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19
예방주의 안내
코로나19 전세계 대유행(Pandemic) 에 따른 감염병 예방 · 관리를 위한 안내 

2020. 3. 20 
질병관리본부 KCDC 

해외에서 입국한 후 주의사항
귀가 시 마스크를 착용하고, 주변인과 접촉을 피해주세요.

입국 후 14일 동안은
- 외출을 자제하고 특히 다중 이용시설 및 사람이 많은 곳의 방문을 피해주세요
- 집에서는 가족과의 접촉 거리를 2m 이상 유지하세요.
- 집에서 발열, 호흡기 증상 발생 등을 관찰해주세요 (학교나 사업장 등에 해외여행력을 알려주세요)
- 손씻기, 기침예절 등 개인위생수칙을 지켜주세요.

* 권태감, 두통 등 증상이 경미하거나 본인이 증상을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에도 권고사항을 준수해 주세요. 

2020. 3. 20 
질병관리본부 KCDC 

입국 후 14일 이내 증상 발생 시 행동수칙
*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기침, 인후통, 근육통, 호흡곤란 등)이 있을 경우 등교나 출근 등 외출을 하지 마세요

관할 보건소 또는 질병관리본부 콜센터(1339), 지역120 콜센터와 상담하시고, 선별진료소에서 진료를 받으세요

의료기관 방문 시 해외여행력과 호흡기 증상자와의 접촉 여부를 알려주세요
*거주지 보건소에 관리 대상자로 통보되며, 의약품 안전사용 서비스(DUR), 해외여행력 정보제공 프로그램(ITS) 을 통해 의료기관에 해외여행력이 제공됨을 알려드립니다. 

2020. 3. 20 
질병관리본부 KCDC 

주요증상 및 개인 위생수칙

주요증상 
- 발열(37.5℃ 이상)
- 호흡기 증상(기침, 인후통, 근육통, 호흡곤란 등)

개인 위생수칙
- 흐르는 물에 비누로 30초 이상 꼼꼼하게 손을 씻어 주세요
- 씻지 않은 손으로 눈 · 코 · 입을 만지지 마세요
- 기침할 땐 옷소매로 입과 코를 가려주세요
- 발열, 호흡기 등 증상이 있거나 의료기관에 방문할 때는 마스크를 착용해 주세요.
- 주기적으로 실내를 환기시켜 주세요. 

2020. 3. 20 
질병관리본부 KCDC 

모바일 자가진단 앱 활용방법

* 특별입국절차에 따라  모바일 자가진단 앱 을 설치해 주세요

* 입국 후 14일 동안 매일 1회 본인의 건강상태를 앱에 등록해 주세요
  (연속 2일 이상 증상을 호소한 경우 보건소에서 유선으로 확인 합니다)

모바일 자가진단 앱 안내  http://ncov.mohw.go.kr/selfcheck 

2020. 3. 20 
질병관리본부 KCDC 

의료인 및 방역당국의 지시를 철저히 따라 주세요

추가 확산이 발생되지 않도록 해외 입국자분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6조의2 제5항에 의거 귀하의 해외여행 이력은 의료기관에 전달되어 진료시 참고가 되고 있습니다. 
    관련 정보는 감염병 예방의 목적으로만 활용되며 잠복기(14일) 경과 후 즉시 파기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