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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제1회 재난안전제품 인증 신청서 접수 공고 안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73조의4, 같은 법 시행령 제81조의3, 같은 법 시행규칙 제19조의7 및 「재난안전제품 인증제도 운영규정」에 따라 2020년 제1회 재난안전제품 인증 신청서 접수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제출기간 : 2020. 1. 13.(월) ~ 2 . 14.(금) 18:00
○ 제출방법 : 우편(등기) 제출(2.14. 18:00 이전 도착분에 한함)
- 신청서 및 첨부서류 원본 각 1부
- 저장매체 1개(신청서 및 첨부서류 원본을 스캔한 파일)
※문의처 : 행정안전부 재난안전산업과(044-205-418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