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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년 근해어선 감척 시행계획 공고(해양수산부 공고 제2019-1116호)
○ 해양수산부 홈페이지 :“2020년 근해어선 감척 시행계획 공고” 참조
○ 근해감척 대상업종 및 목표량 : 10개 업종, 116척
◈ 감척 대상자 선정 신청
○ 신청기간 : 2019. 12. 23(월) ~ 2020. 1. 15(수)
○ 신청장소 : 부산광역시 수산정책과(18층)
○ 제출서류
1) 어선·어구 감척 대상자 선정 신청서 1부[서식 1]
2) 어업허가증(전자, 내역서 첨부)·어선검사증서·선적증서(20톤이상 선박국적증서) 사본 각 1부
3) 일본EEZ 조업허가증(사본) 1부, 어선원부(20톤이상 선박등기부등본) 1부.
4) 담보 등이 설정된 경우 채권자 동의서 1부, 가족관계증명서 1부.
5) 선체 사진(전·후·좌·우) 각 1장.
6) 실제 조업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자료 각 1부.(감척사업 신청 개시일 기준)
가)「선박안전조업규칙」제15조에 따른 출․입항신고실적(최근 1년간 60일 이상 또는 최근 2년간 90일 이상)
나)「조세특례제한법」제106조2의 면세유 구입실적
다) 수협 위판 실적 및 기타 판매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여 제출을 요구하는 서류